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전송기한 총정리: 가산세 피하는 5가지 실수 (2026)
핵심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물건 넘긴 날, 전송기한은 다음날까지입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억원 거래라면 200만원입니다.
물건 넘긴 날과 돈 받은 날이 다르면? 합계표 제출을 깜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집행기준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및 집행기준 32-68-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28일
📄 세금계산서 기본 개념 (3분 이해)
초보자를 위한 용어 정리
- 세금계산서: 부가세 거래를 증명하는 공식 영수증[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공급시기: 물건을 넘긴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법 제15~17조]
- 전송기한: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는 기한 (발급일 다음날)
- 합계표: 한 달치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요약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핵심 문서입니다. 발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하면 추가 0.3%,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란?
-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
- 발급 의무자: 사업자 등록을 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제외)
-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 종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8조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 매입세액공제: 물건 산 사람이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필수
- 거래 증빙: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
- 투명 경제: 탈세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
- 법적 의무: 발급 안 하면 2% 가산세
종이 vs 전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종류별 비교
| 구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 발급 방법 | 수기 작성 또는 인쇄 | 홈택스 또는 ERP |
| 전송 의무 | 없음 | 발급일 다음날까지 |
| 보관 | 5년간 종이 보관 | 전자 보관 (자동) |
| 의무 대상 | -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 가산세 | 미발급 2% | 미발급 2% +지연전송 0.3% |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완벽 정리
실수 1. 발급시기 착각 (물건 넘긴 날 ≠ 돈 받은 날)
잘못된 생각: "돈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 끊으면 되지!"
정답: 물건을 넘긴 날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집행기준 32-68-3]
예시: 3월 15일 물건 공급 → 4월 5일 대금 입금
✅ 정답: 3월 15일 발급 (또는 월합계로 4월 10일)
❌ 오답: 4월 5일 발급 → 공급가액 × 2% 가산세
실수 2. 전송 깜빡 (발급일 다음날까지!)
잘못된 생각: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 됐지?"
정답: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집행기준 32-68-3②]
가산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 미전송: 공급가액 × 0.5%
- 1억 거래면 최대 50만원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물건 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집행기준 32-68-3]
발급시기 3원칙
-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물건 넘긴 날, 용역 제공 완료일)
- 특례: 월합계 발급 가능 (다음달 10일까지)
- 연장: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집행기준 32-68-3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8-3
전송기한 D+1 원칙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 또는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집행기준 32-68-3②]
전송기한 D+1 원칙
- 기본 원칙: 발급일의 다음 날 자정까지 전송
- 예시: 3월 15일 발급 → 3월 16일 23:59까지
- 수정세금계산서: 동일 (발급일 다음날까지)
- 확인: 홈택스에서 전송 상태 반드시 체크
※ 출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8-3②
가산세 종류 및 세율
* 출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68-4 (국세청)
전송 관련 가산세
🖥️ 홈택스 발급 3단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단계: 거래처 정보 입력
-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입력 (자동 검색)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
- 품목: 구체적으로 (예: 웹사이트 제작비)
3단계: 전송 확인
- [발급 완료] 클릭
- 반드시 전송 상태 확인! (발급일 다음날까지)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송 여부 확인
발급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 계산 (부가세 별도)
- 작성일자 = 공급일자 확인
- 전송 상태 "전송 완료" 확인
- 거래처 이메일 수신 확인 (선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습 (세무법인 가감승제)
* 2023년 영상이지만 발급 절차는 동일합니다. 영상이 안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외부 콘텐츠로 수당헬프와 무관하며, 최신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거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수정세금계산서란?
- 정의: 기존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거래 취소 시 발급
- 방법: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 → 수정세금계산서 재발급
- 전송: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실수 3. 합계표 누락 (신고일까지 제출)
잘못된 생각: "세금계산서만 끊으면 되는 거 아냐?"
정답: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54조]
가산세: 미제출 0.5%, 지연제출 0.3%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한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요약한 문서로,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쉽게 설명하면: 합계표
"한 달치 세금계산서를 한 장짜리 요약표로 국세청에 내는 것"
- 자동 생성: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자동 작성
- 확인: 신고 전 합계표 내역 확인 필수
- 수정: 누락분 있으면 신고 전 추가
💸 가산세 완벽 정리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눈에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3%
-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5%
-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예시: 1억원 거래 미발급 시
→ 미발급 가산세 200만원 + 미전송 50만원 = 총 250만원!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세 안내
주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1)
주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2)
발급지연 가산세 계산 사례
FAQ
Q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물건 넘긴 날, 용역 제공 완료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발급 특례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집행기준 32-68-3
Q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전송 시 공급가액 × 0.3%, 미전송 시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거: 집행기준 32-68-3②
Q3.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는?
미발급 시 공급가액 × 2%, 지연발급 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억원 거래면 최대 200만원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Q4. 돈 받기 전에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네, 외상 거래라도 물건 넘긴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 입금일과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발급이 원칙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Q5. 월합계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모든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한 달 동안 여러 번 공급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한 장으로 합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근거: 집행기준 32-68-3
Q6.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수정 사유 발생 시 즉시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 권장합니다. 법정 기한은 5년이지만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Q8. 전송 오류 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송 상태 확인 후 기한 내 재전송하면 가산세 없습니다. 기술 문제 시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Q9. 반품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합니다. 반품 금액만큼 음수로 발급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
부가가치세법 해설 (2025년 개정판)
- 제4장 세금계산서 (p.180-225)
- 제7장 신고와 납부 (p.215-248)
- 국세청 홈페이지 →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5년판)
- 집행기준 32-68-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집행기준 60-0-2 (가산세)
- 국세청 자료실 →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2025년판)
- 발급 및 전송 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 가이드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15조~제17조 (공급시기)
-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 제34조 (수정세금계산서)
- 제54조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60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9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제70조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5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온라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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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바로가기 → -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국세청 발급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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