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전송기한 총정리: 가산세 피하는 5가지 실수 (2026)

핵심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물건 넘긴 날, 전송기한은 다음날까지입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억원 거래라면 200만원입니다.

물건 넘긴 날과 돈 받은 날이 다르면? 합계표 제출을 깜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집행기준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및 집행기준 32-68-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28일

📄 세금계산서 기본 개념 (3분 이해)

초보자를 위한 용어 정리

  • 세금계산서: 부가세 거래를 증명하는 공식 영수증[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공급시기: 물건을 넘긴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법 제15~17조]
  • 전송기한: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는 기한 (발급일 다음날)
  • 합계표: 한 달치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요약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핵심 문서입니다. 발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하면 추가 0.3%,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란?

  •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
  • 발급 의무자: 사업자 등록을 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제외)
  •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 종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8조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1. 매입세액공제: 물건 산 사람이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필수
  2. 거래 증빙: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
  3. 투명 경제: 탈세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
  4. 법적 의무: 발급 안 하면 2% 가산세

종이 vs 전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종류별 비교

구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기 작성 또는 인쇄 홈택스 또는 ERP
전송 의무 없음 발급일 다음날까지
보관 5년간 종이 보관 전자 보관 (자동)
의무 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가산세 미발급 2% 미발급 2%
+지연전송 0.3%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완벽 정리

실수 1. 발급시기 착각 (물건 넘긴 날 ≠ 돈 받은 날)

잘못된 생각: "돈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 끊으면 되지!"

정답: 물건을 넘긴 날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집행기준 32-68-3]

예시: 3월 15일 물건 공급 → 4월 5일 대금 입금
✅ 정답: 3월 15일 발급 (또는 월합계로 4월 10일)
❌ 오답: 4월 5일 발급 → 공급가액 × 2% 가산세

실수 2. 전송 깜빡 (발급일 다음날까지!)

잘못된 생각: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 됐지?"

정답: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집행기준 32-68-3②]

가산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 미전송: 공급가액 × 0.5%
- 1억 거래면 최대 50만원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물건 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집행기준 32-68-3]

발급시기 3원칙

  •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물건 넘긴 날, 용역 제공 완료일)
  • 특례: 월합계 발급 가능 (다음달 10일까지)
  • 연장: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집행기준 32-68-3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8-3

전송기한 D+1 원칙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 또는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집행기준 32-68-3②]

전송기한 D+1 원칙

  • 기본 원칙: 발급일의 다음 날 자정까지 전송
  • 예시: 3월 15일 발급 → 3월 16일 23:59까지
  • 수정세금계산서: 동일 (발급일 다음날까지)
  • 확인: 홈택스에서 전송 상태 반드시 체크

※ 출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8-3②

가산세 종류 및 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율표 -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미발급 2%

* 출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68-4 (국세청)

전송 관련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계산 예시 (1억원 거래) 법적 근거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30만원 법 제60조②
미전송 공급가액 × 0.5% 50만원 법 제60조②
미발급 공급가액 × 2% 200만원 법 제60조①

🖥️ 홈택스 발급 3단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단계: 거래처 정보 입력

  •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입력 (자동 검색)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
  • 품목: 구체적으로 (예: 웹사이트 제작비)

3단계: 전송 확인

  • [발급 완료] 클릭
  • 반드시 전송 상태 확인! (발급일 다음날까지)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송 여부 확인

발급 체크리스트

✅ 발급 전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 계산 (부가세 별도)
  • 작성일자 = 공급일자 확인
✅ 발급 후 필수 확인:
  • 전송 상태 "전송 완료" 확인
  • 거래처 이메일 수신 확인 (선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습 (세무법인 가감승제)

* 2023년 영상이지만 발급 절차는 동일합니다. 영상이 안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외부 콘텐츠로 수당헬프와 무관하며, 최신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전 세액 미리 계산하기

세금계산서 끊기 전에 금액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거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수정세금계산서란?

  • 정의: 기존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거래 취소 시 발급
  • 방법: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 → 수정세금계산서 재발급
  • 전송: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실수 3. 합계표 누락 (신고일까지 제출)

잘못된 생각: "세금계산서만 끊으면 되는 거 아냐?"

정답: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54조]

가산세: 미제출 0.5%, 지연제출 0.3%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한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요약한 문서로,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쉽게 설명하면: 합계표

"한 달치 세금계산서를 한 장짜리 요약표로 국세청에 내는 것"

  • 자동 생성: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자동 작성
  • 확인: 신고 전 합계표 내역 확인 필수
  • 수정: 누락분 있으면 신고 전 추가

💸 가산세 완벽 정리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눈에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3%
  •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5%
  •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예시: 1억원 거래 미발급 시
→ 미발급 가산세 200만원 + 미전송 50만원 = 총 250만원!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세 안내

세금계산서 주요 가산세 종류

주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1)

세금계산서 세부 가산세 항목

주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2)

발급지연 가산세 계산 사례

발급지연 가산세 계산 사례

* 출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2 (국세청, 2025)

FAQ

Q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물건 넘긴 날, 용역 제공 완료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발급 특례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집행기준 32-68-3

Q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전송 시 공급가액 × 0.3%, 미전송 시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거: 집행기준 32-68-3②

Q3.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는?

미발급 시 공급가액 × 2%, 지연발급 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억원 거래면 최대 200만원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Q4. 돈 받기 전에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네, 외상 거래라도 물건 넘긴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 입금일과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발급이 원칙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Q5. 월합계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모든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한 달 동안 여러 번 공급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한 장으로 합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근거: 집행기준 32-68-3

Q6.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수정 사유 발생 시 즉시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 권장합니다. 법정 기한은 5년이지만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Q7.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요?

부가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1기 확정 7.25, 2기 확정 다음해 1.25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Q8. 전송 오류 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송 상태 확인 후 기한 내 재전송하면 가산세 없습니다. 기술 문제 시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Q9. 반품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합니다. 반품 금액만큼 음수로 발급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Q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3억 미만은 종이도 가능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 부가가치세법 해설 (2025년 개정판)
    - 제4장 세금계산서 (p.180-225)
    - 제7장 신고와 납부 (p.215-248)
    - 국세청 홈페이지 →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5년판)
    - 집행기준 32-68-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집행기준 60-0-2 (가산세)
    - 국세청 자료실 →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2025년판)
    - 발급 및 전송 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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