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완벽 비교: 1억400만원 기준과 전환 타이밍

핵심 요약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신고는 연 1회로 간단하지만, 매입세액공제 불가로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유리하지만, 법인 거래가 많거나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장단점, 업종별 부가율, 전환 시점까지 집행기준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0-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28일

📄 간이과세자 기본 개념

초보자를 위한 용어 정리

  •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일반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초과 또는 배제 업종 사업자
  • 부가율: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 비율 (소매 40%, 음식점 30% 등)
  • 납부의무 면제: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를 아예 안 냄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가 단순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과 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제약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란?

  • 정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신고 주기: 연 1회 (1월 25일까지)
  • 계산 방법: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집행기준 61-0-1

왜 간이과세제도가 필요한가요?

  1. 영세사업자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경감
  2. 절차 단순화: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 간단하게 신고
  3. 납세 편의: 신고 횟수 감소 (연 1회)
  4. 세무비용 절감: 세무사 의뢰 없이도 자체 신고 가능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0-1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매출 기준별 과세 유형

연매출 기준 과세 유형 부가세 납부 신고 횟수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면제 연 1회 (신고만)
4,800만원 초과
~10,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연 1회
10,400만원 초과 일반과세자 납부 의무 연 4회 (예정+확정)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신고 횟수, 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상세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초과 또는
배제 업종
1억 400만원 이하
(배제 업종 제외)
신고 횟수 연 4회
(예정 2회 + 확정 2회)
연 1회
(확정신고만)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10% 세율)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선택 발급
(요청 시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가능
(환급 가능)
불가능
(환급 불가)
장부 작성 의무 선택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해당 업종)
의무 발급
(해당 업종)

✅ 간이과세자 장점

  • 신고 부담 적음: 연 1회만 신고 (1월)
  • 계산 간단: 복잡한 장부 작성 불필요
  • 납부세액 경감: 업종별 부가율 적용으로 실제 세부담 감소
  • 세무비용 절감: 세무사 없이도 자체 신고 가능
  • 면제 혜택: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단점

  • 매입세액공제 불가: 물건 구매 시 낸 부가세 공제 못 받음 → 환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거래처 요청 시만 발급 → 법인 거래에 불리
  • 신용도 불리: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 시 일반과세자 선호
  • 투자 불리: 설비·자재 투자 많으면 세부담 오히려 증가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신고 기본

  • 신고 기간: 1월 1일~12월 31일 매출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납부: 신고와 동시 납부 (계좌이체, 카드 등)
  • 무실적 신고: 매출 없어도 반드시 신고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집행기준 61-0-3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를 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0-3

신고 체크리스트

✅ 신고 전 준비사항:
  • 매출 자료 정리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 매입 자료 수집 (간이과세자는 공제 불가하지만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신고 후 확인:
  • 신고 완료 여부 홈택스에서 확인
  • 납부 완료 확인 (계좌이체 영수증)

💰 업종별 부가율과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집행기준 61-0-5]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공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예시: 음식점 매출 7천만원
→ 7천만원 × 30% × 10% = 21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업종 부가율 예시
소매업 40% 편의점, 슈퍼마켓, 잡화점
음식점업 30% 식당, 카페, 주점
제조업 20% 빵집, 두부 제조, 가구 제작
숙박업 10% 여관, 모텔,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 30% 미용실, 세탁소, 수리점
부동산임대업 40% 상가 임대, 건물 임대

※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0-5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미용실 (서비스업 30%)

  • 연매출: 6천만원
  • 부가율: 30%
  • 납부세액: 6천만원 × 30% × 10% = 180만원

예시 2: 편의점 (소매업 40%)

  • 연매출: 7,500만원
  • 부가율: 40%
  • 납부세액: 7,500만원 × 40% × 10%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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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예외: 거래 상대방 요청 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사항 (의무 아님)
  • 주의: 세금계산서 끊어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 출처: 집행기준 61-68-1, 32-68-3

B2B vs B2C 거래 전략

  • B2C (개인 상대): 세금계산서 불필요 → 현금영수증만 발급
  • B2B (법인 상대):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원하면 일반과세 전환 고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의무 업종: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학원, 병원 등
  • 기준: 거래 금액 10만원 이상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 확인: 홈택스에서 의무 발급 업종 조회

※ 출처: 집행기준 61-0-10

🔄 전환·배제·포기

자동 전환 (간이 → 일반)

  •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초과
  • 시점: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 통지: 국세청에서 사전 통지
  • 신고: 전환 후부터 연 4회 신고

※ 출처: 집행기준 61-0-9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다음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도매업: 물건을 사서 소매상에게 파는 사업
  • 부동산매매업: 건물·토지를 사고 파는 사업
  • 특정 지역 사업자: 서울 일부 지역 (강남구, 서초구 등) 사업장
  • 광업: 채광, 석유 등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포기 (간이 → 일반)

  • 신청: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서 제출
  • 시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적용: 신청 다음 과세기간부터
  • 재적용: 3년 경과 후 가능

※ 출처: 집행기준 70-116-1

언제 일반과세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 법인 거래가 많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
  • 설비·자재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큰 경우
  • 수출 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받으려는 경우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일반과세자 자격이 필요한 경우

💸 환급·면제·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환급

  • 원칙: 매입세액공제 불가 → 환급 불가
  • 예외 1: 재화·용역 수출 시 일부 환급 가능
  • 예외 2: 사업 폐업 시 재고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예외 3: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건부)

※ 출처: 집행기준 61-0-7

⚠️ 중요: 종합소득세는 별도!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부가세 면제 (4,800만원 이하) ≠ 소득세 면제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율: 소득 구간별 6~45% (누진세)

예시: 부가세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매출 4,500만원)도
→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

❓ FAQ

Q1. 간이과세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Q2. 연매출 7,900만원인데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억 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 제한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매출 4,700만원인데 신고 필요한가요?

신고는 필요합니다. 4,800만원 이하는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월 25일까지).

Q4. 간이과세자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이나 설비투자 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근거: 집행기준 61-0-7

Q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B2C 사업에 투자가 적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B2B 거래 많거나 투자 규모 크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Q6.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처 요청 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Q7.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포기하면 3년간 재적용 불가능합니다.

※ 근거: 집행기준 70-116-1

Q8. 매출 1억 400만원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되나요?

네,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 통지합니다.

Q9.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가요?

네,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의무 발급 업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20% 가산세 부과됩니다.

Q10. 부가세 면제받으면 종합소득세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면제와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 부가가치세법 해설 (2025년 개정판)
    - 제6장 간이과세 (p.280-325)
    - 국세청 홈페이지 →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5년판)
    - 집행기준 61-0-1 (간이과세자 정의)
    - 집행기준 61-0-5 (업종별 부가율)
    - 국세청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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