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가이드
공급가액이란? - 부가세의 핵심 개념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가세 계산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과세표준(공급가액)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한 상품/서비스의 가격 (세금 부과 기준 금액)
사무용품 구매
제품가격: 100,000원 (과세표준)
부가세: 10,000원
실제 지출: 110,000원
외주용역비
용역비: 1,000,000원 (세전 금액)
부가세: 100,000원
총 비용: 1,100,000원
부가세 계산법 (실무 예시)
상황별 계산법
1. VAT 포함 금액에서 세전 금액 구하기
예) 110만원 지출 시
계산: 1,100,000 ÷ 1.1 = 1,000,000원
결과: 세전 금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2. 세전 금액에서 VAT 포함 금액 구하기
예) 과세표준 50만원일 때
계산: 500,000 × 1.1 = 550,000원
결과: 부가세 5만원, 총액 55만원
계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세율), 제30조(세금계산서). 부가세는 원 미만 절사 원칙.
매입세액공제 정리 (2026년 기준)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 원재료 구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 사무용품 -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문구류
- 임대료 - 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분)
- 광고선전비 - 온라인 광고, 전단지 제작비
- 차량유지비 - 사업용 차량 주유비, 수리비
-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인터넷 요금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주의)
- 접대비 - 식대, 선물비 등
- 개인적 사용 - 가정용 물품, 개인 차량
- 간이영수증 -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
- 면세사업 관련 -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구입/유지비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필독)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
업종별 공제율 (2026년 기준)
| 업종 |
공제율 |
적용 예시 |
| 음식점업 |
9/109 |
농산물 100만원 구입 시 82,569원 공제 |
| 제조업 |
4/104 |
농산물 100만원 구입 시 38,462원 공제 |
| 도소매업 |
2/102 |
농산물 100만원 구입 시 19,608원 공제 |
주의사항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필수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만 해당
📦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 당시 보유 재고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15%
- 제조업: 20%
- 음식점업: 30%
- 서비스업: 40%
계산 예시
소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금액: 1,000만원
계산: 10,000,000 × (10/110) × (1-0.15) = 772,727원
Tip: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기준, 그 외 재고는 전환 직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가이드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납부 면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1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세율 (2026년 기준)
| 업종 |
부가세율 |
매출 1,000만원 시 부가세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만원 |
| 제조업, 농림어업 |
2.0% |
20만원 |
| 숙박업 |
2.5% |
25만원 |
| 건설업, 운수업, 미용실 |
3.0% |
3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 |
4.0% |
40만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자동 전환
-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시: 포기 신청 가능
- 포기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재적용 불가 (2024년 7월부터 일부 조건 충족 시 3년 내 재적용 가능)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 상반기 (1~6월): 7월 1일 ~ 7월 25일
- 하반기 (7~12월):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면세사업자 안내
면세 대상 사업
- 의료보건용역 - 병원, 의원, 한의원
- 교육용역 - 학원(입시, 보습), 유치원
- 도서, 신문 - 서점 판매업
- 여객운송 - 시내버스, 택시
- 농·축·수산물 - 미가공 상태로 판매
- 금융·보험 - 은행, 보험회사
면세사업자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만 발행)
- 매입세액공제 불가
-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필수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1.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처 요청으로 계산서만 받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불가!
2. 접대비 매입세액공제
거래처 식사, 선물 등 접대비 → 공제 불가!
3. 간이영수증으로 공제 시도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필요 → 간이영수증 공제 불가!
4. 개인카드 사용 후 공제
사업자 명의 카드만 가능 → 개인카드 공제 불가!
5. 신고기한 놓침
기한 후 신고 시 → 가산세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업종별로 1.5~4%의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9/109, 제조업은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도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하며, 10만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재고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전환 첫 신고 시 공제 신청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액 ÷ 총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