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2025년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창업 후 필수인 개업신고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해요. 신청 비용은 무료로 1인창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창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2025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30일 | 국세청 최신 지침 반영
💼 개인사업자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법인과 달리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법 제8조]
세법상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프리랜서 (1인창업자)
- 음식점, 카페 사장님
- 학원, 교습소 원장님
- 부동산 임대업자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2025년판
주의! 개업 후 20일 이내 미신고시 매출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4년 기준 연간 15,000건이 적발되어 평균 25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가장 빠르고 편리!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로그인
- 메뉴 선택: 신청/제출 → 창업신청 → 개인 일반
-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정보, 사업장 주소, 상호명
- 업종 선택: 표준산업분류코드 검색하여 선택
💡 자주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
- 온라인쇼핑몰: G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카페: I56220 (커피전문점)
- 미용실: S96112 (미용업)
- 학원: P85501 (일반교습학원)
- 부동산중개: L68221 (부동산중개업)
※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서류 첨부: PDF 또는 JPG로 스캔하여 업로드
- 신청 완료: 접수번호 발급 (3일 내 처리)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KSIC)

*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25년 기준)
개업신고를 완료하면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상 매출액과 매입액을 미리 계산해보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여러 건의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부가세 여러건 계산기로 한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세무서 방문 절차
- 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 신청서 작성: 세무서 비치 또는 사전 다운로드
- 필요서류 지참: 원본 서류 필수
- 창구 제출: 민원실 창구
- 즉시 발급: 일반 업종은 즉시, 특수 업종은 현장 확인 후
※ 관련: 국세청고시 제2025-1호
📄 필요 서류
기본 서류 (모든 업종 공통)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 사업장 사용 동의서 (필요시)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자주 놓치는 서류 준비 팁
- 임대차계약서 없을 때: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도 가능
- 자가 사업장: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로 대체
-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필수 (지분율 명시)
- 온라인쇼핑몰: 사업장 주소는 자택 가능 (별도 사무실 불필요)
업종별 추가 서류
- 음식점업: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이수증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 학원업: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등록증
※ 인허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학원법 등
📋 과세대상 여부 판정 차트

* 과세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위 차트를 참고하세요
💵 소요 비용
✅ 중요: 개업신고는 완전 무료입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창업 신청시 수수료는 0원입니다. 별도의 등록세나 교육세가 없습니다[2019년 등록세 폐지]
업종별 추가 인허가 비용 (개업신고와 별도)
업종 | 필요 인허가 | 예상 비용 | 신청처 | 관련 법령 |
---|---|---|---|---|
음식점/카페 | 영업신고 + 위생교육 | 교육비 3~5만원 | 구청 위생과 | 식품위생법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 | 무료 | 구청 또는 온라인 | 전자상거래법 |
학원 | 학원설립 등록 | 지자체별 상이 | 교육지원청 | 학원법 |
미용실 | 미용업 신고 | 면허증 보유시 무료 | 구청 위생과 | 공중위생법 |
온라인쇼핑몰 | 통신판매업 신고 | 무료 | 정부24 온라인 | 전자상거래법 |
🔍 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업자번호는 000-00-00000 형태의 10자리 숫자입니다. 거래처의 정보를 확인할 때 필수![법 제32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홈택스 접속: 로그인 없이도 조회 가능
- 메뉴: 조회/발급 → 상태조회
- 입력: 10자리 번호
- 확인 가능 정보: 상태, 과세 유형, 개시일, 상호명
👥 1인·간이·공동 창업
1인창업자
1인창업자는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개인창업자입니다.
- 일반 절차와 동일
-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 (본인 선택)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시 간이과세 가능
※ 2025년 간이과세 기준액: 1억 400만원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신청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자입니다[2025년 기준]
- 부가세율 업종별 0.5~4% (일반 10% 대비 저렴)
- 세금계산서 원칙적 발행 불가 (예외 있음)
- 연 1회 신고 (일반은 분기별)
- 간편장부 기장 가능
내 사업이 간이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간이과세자 확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예상 매출액을 입력하면 간이과세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업종
업종별 특징
구분 | 특징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택임대는 비과세[법 제26조] |
법인 | 주식회사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자본금 필요 |
교습소 | 공부방 | 교습소 신고증 | 면적 제한 |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시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 영상이 안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5년 기준 과세유형별 비교
구분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법적 근거 |
---|---|---|---|---|
연매출 기준 |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1억400만원 | 1억4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법 제61조~69조 시행령 제109조 |
부가세율 | 납부의무 면제 | 업종별 0.5~4% | 10% | |
세금계산서 | 발행 불가 | 원칙적 불가 (예외있음) | 발행 의무 | |
신고주기 | 연 1회 (신고만) | 연 1회 | 분기별 (연 4회) | |
장부기장 | 간편장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예외
간이과세자도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고한 경우
-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래가 많은 경우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여러건 계산기를 사용하면 엑셀처럼 여러 건을 한번에 입력하고 총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절세 팁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포인트
- 개시일 선택: 1월 또는 7월 시작이 세무상 유리 (과세기간 기준)
- 업종 코드 신중 선택: 간이과세 세율이 업종별로 다름 (소매업 2%, 서비스업 4%)
- 부부 공동창업: 소득 분산으로 절세 효과 (각자 기본공제 적용)
- 개업 전 지출: 인테리어, 집기 구입 영수증 보관 (부가세 환급 가능)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매출 세액공제 1.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 혜택
- 공무원 부업: 창업 가능하나 신고 필요[공무원복무규정]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부가세 계산이 필수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고,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업 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증가하여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자 확인 계산기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형별 개업 방법 상세

* 신규, 미등기지점, 공동창업 등 유형별 방법
개업 후 사업이 확장되면 지점이나 직매장 등 추가 사업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된사업장 추가, 임시사업장 신고 등 사업장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 사업장 관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 신청이 어려운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30분이면 완료됩니다.
Q.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 다운로드 불필요합니다.
Q.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개업신고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단, 음식점 위생교육비(3~5만원) 같은 업종별 인허가 비용은 별도입니다.
※ 2019년 등록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
Q. 자택에서 온라인쇼핑몰 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자가 주택이면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 집이면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Q. 부부가 각각 창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에서도 업종이 다르면 각자 신청 가능하고, 소득 분산으로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Q. 직장 다니면서 창업 가능한가요?
일반 회사원은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은 부업 신고 필요하고, 회사 취업규칙도 확인하세요.
※ 관련: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Q. 개인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가요?
같은 번호입니다. 개인창업자가 받는 번호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라고도 부릅니다.
Q. 번호 조회시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국세청 홈택스는 상호명과 상태만 표시하고 대표자명 등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2025년 최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안내
- 필요서류 확인 →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8조 (사업자등록)
- 제32조 (세금계산서)
- 제61조~69조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1조 (사업자등록신청)
- 제109조 (간이과세 적용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9조 (제출서류)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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