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부터 종된사업장 추가까지: 2025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30일 | 국세청 최신 지침 반영
💼 핵심 요약: 거래 전 필수! 사업자등록번호조회와 휴폐업조회로 안전거래 확인. 종된사업장 추가는 세무서 방문 필수,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점 통합 관리 가능. 임시사업장은 10일 이내 신고!
※ 본 가이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024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월 5만건 이상 조회)
거래 전 사업자번호 조회는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매일 5만건 이상 조회되는 중요 서비스입니다[출처: 국세청 통계연보 2024]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로그인 불필요)
- 메뉴 선택: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조회 방법 3가지
-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장 많이 사용)
- 상호명으로 조회
- 대표자명으로 조회 (본인인증 필요)
- 확인 가능 정보
- 계속/휴업/폐업 상태
-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
- 개업일자
- 상호명
- 사업장 주소 (도로명까지)
📊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화면

*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5.09 기준)
💡 사업자조회 활용 팁
- 간이과세자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한 경우 있음
- 과세유형 변경 확인: 언제부터 변경되었는지 표시
- 조회 시점 주의: 실시간 반영 아님, 1~2일 지연 가능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자 확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조회로 안전거래 확인하기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폐업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휴업: 잠시 가게 문을 닫은 상태 (나중에 다시 영업 가능)
폐업: 완전히 사업을 접은 상태 (다시 하려면 새로 등록 필요)
💡 폐업한 거래처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어 큰일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년판, p.238
휴폐업조회가 중요한 이유
- 폐업일 이후 거래: 세금계산서 무효,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 필요
- 휴업 중 거래: 일반 관리비용만 인정, 영업 관련 거래 불인정
- 세액공제 불가: 폐업 상태 거래처 매입세액공제 불가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의 4가지 종류
세법상 사업장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종류별 특징
구분 | 정의 | 등록 | 세무신고 | 법적 근거 |
---|---|---|---|---|
주된사업장 | 본점, 주사무소 | 필수 (20일내) | 통합 신고 | 법 제8조① |
종된사업장 | 지점, 영업소 | 선택적 | 본점 통합 | 시행령 제14조 |
임시사업장 | 공사현장, 행사장 | 신고 필수 | 별도 가능 | 법 제8조② |
하치장 | 보세구역 | 설치신고 | 매입세액 불가 | 관세법 제156조 |
📝 종된사업장 추가 상세 방법
종된사업장(종사업장)이란?
본점 외에 추가로 설치된 지점, 영업소, 직매장 등을 말합니다. 종된사업장 추가는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하며, 본점과 연계된 번호(-0001, -0002)를 받습니다[출처: 국세청 집행기준 제5-2-1]
🙋 쉽게 설명하면: 치킨집 사장님이 2호점을 내실 때, 새로운 사업자등록 대신 본점에 지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종사업장 추가 절차 (2025년 최신)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불가)
- 준비서류
- 종된사업장 추가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규 지점)
- 본점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시)
-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민원실 또는 부가가치세 담당 창구
- 처리 기간: 3~7 영업일
- 번호 부여: 본점번호-0001 형태
※ 상세 안내: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안내
📄 종된사업장 추가 신청서 양식

*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4-12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사업장별 구분기장은 유지하되,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년판, p.136
⚠️ 종사업장 관리 실무 포인트
- 매출/매입 분리: 각각 관리하되, 부가세는 본점 통합
- 세금계산서 발행: 비고란에 종사업장명과 주소 기재 필수
- 본점↔지점 재고이동: 원칙적 비과세
- 폐업시: 종된사업장 폐업신고서 별도 제출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집행기준 제5장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활용하기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예시: 김사장님이 카페 3개를 운영하는 경우
- ❌ 일반적인 방법: 3개 지점 각각 부가세 신고 (매우 복잡!)
- ✅ 사업자단위과세: 본점에서 한번에 신고 (아주 간편!)
💡 지점이 많을수록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
- 기존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 신규 지점 추가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처: 본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불가)
- 주의사항
- 법인: 본점만 주사업장 가능 (지점 불가)
- 개인: 주사무소만 가능
-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지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 여러건 계산기를 활용하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처럼 여러 건을 입력하고 총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임시사업장은 건설현장, 박람회장 등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수![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 임시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임시사업장이 필요한 경우 예시
- 🏗️ 건설현장: 3개월 아파트 공사
- 🎪 축제 부스: 1주일 지역축제 참가
- 🛍️ 팝업스토어: 2개월 백화점 팝업
- 📦 전시회장: 5일간 박람회 참가
⚠️ 10일 이내 신고 안하면 가산세 1%!
임시사업장 10일 규정
-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공급가액의 1%)
- 건설현장: 착공일 기준
- 행사장: 행사 시작일 기준
※ 가산세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하치장 설치신고
하치장 뜻: '화물을 내려놓는 장소'로, 수입물품을 통관 전 일시 보관하는 보세구역입니다[출처: 관세법 제156조]
- 하치장 설치신고: 세관장 허가 필요
- 최소면적 660㎡ 이상
- 주의: 하치장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하치장이란?
수입품이 한국에 도착 → 세관 통관 대기 → 임시 보관 장소 = 하치장
(예: 부산항 보세창고)
💡 일반 사업자는 거의 해당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사업장 주소변경 절차
이전 신고 절차
- 신고 시기: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집행기준 제5-3-1]
- 필요 서류: 정정신고서, 새 임대차계약서
- 관할 변경시: 기존 관할 폐업 → 신규 관할 개업
번호 체계 이해하기
번호 종류 | 형식 | 용도 | 관련 법령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세무용 | 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장관리번호 | 0000000 | 4대보험용 | 고용보험법 |
종된사업장일련번호 | 본점-001 | 지점 구분 | 집행기준 제5-2 |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종된사업장도 별도 사업자번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별도 번호가 발급되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본점번호-0001 형태로 연계된 번호가 부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본점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종된사업장)
Q. 휴폐업조회는 왜 중요한가요?
폐업 상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무효 처리되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집행기준 제8장
Q.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기한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규 추가시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포기시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5-2-1
Q. 임시사업장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Q. 하치장이란 무엇인가요?
하치(荷置)는 '화물을 내려놓다'는 의미로, 수입물품을 통관 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세구역입니다.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Q. 종된사업장 추가는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5년 9월 현재 온라인 신청 미지원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년 개정판)
- 제5장 사업장 관리 (p.125-147)
- 제8장 세금계산서 (p.230-265)
- PDF 다운로드 → -
사업자단위과세 안내
- 종된사업장 추가, 변경, 폐업 절차
-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안내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4.7.1 시행)
- 제8조 사업장의 판정
- 제14조 종된사업장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국세청 고시 제2024-12호
- [별지 제6호 서식] 종된사업장 추가등록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8조 (사업장)
-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4조 (종된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7조 (사업자단위과세)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관세법
- 제156조 (하치장)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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