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부터 종된사업장 추가까지: 2025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30일 | 국세청 최신 지침 반영

💼 핵심 요약: 거래 전 필수! 사업자등록번호조회휴폐업조회로 안전거래 확인. 종된사업장 추가는 세무서 방문 필수,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점 통합 관리 가능. 임시사업장은 10일 이내 신고!

※ 본 가이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024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거래 전 사업자번호 조회는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매일 5만건 이상 조회되는 중요 서비스입니다[출처: 국세청 통계연보 2024]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로그인 불필요)
  2. 메뉴 선택: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3. 조회 방법 3가지
    •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장 많이 사용)
    • 상호명으로 조회
    • 대표자명으로 조회 (본인인증 필요)
  4. 확인 가능 정보
    • 계속/휴업/폐업 상태
    •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
    • 개업일자
    • 상호명
    • 사업장 주소 (도로명까지)

📊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화면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화면 - 계속, 휴업, 폐업 상태 확인 가능

*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5.09 기준)

💡 사업자조회 활용 팁

  • 간이과세자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한 경우 있음
  • 과세유형 변경 확인: 언제부터 변경되었는지 표시
  • 조회 시점 주의: 실시간 반영 아님, 1~2일 지연 가능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자 확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조회로 안전거래 확인하기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폐업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

휴업과 폐업의 의의 - 휴업은 일시중단, 폐업은 완전종료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휴업: 잠시 가게 문을 닫은 상태 (나중에 다시 영업 가능)

폐업: 완전히 사업을 접은 상태 (다시 하려면 새로 등록 필요)

💡 폐업한 거래처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어 큰일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년판, p.238

휴폐업조회가 중요한 이유

  • 폐업일 이후 거래: 세금계산서 무효,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 필요
  • 휴업 중 거래: 일반 관리비용만 인정, 영업 관련 거래 불인정
  • 세액공제 불가: 폐업 상태 거래처 매입세액공제 불가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의 4가지 종류

세법상 사업장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종류별 특징

구분 정의 등록 세무신고 법적 근거
주된사업장 본점, 주사무소 필수 (20일내) 통합 신고 법 제8조①
종된사업장 지점, 영업소 선택적 본점 통합 시행령 제14조
임시사업장 공사현장, 행사장 신고 필수 별도 가능 법 제8조②
하치장 보세구역 설치신고 매입세액 불가 관세법 제156조

📝 종된사업장 추가 상세 방법

종된사업장(종사업장)이란?

본점 외에 추가로 설치된 지점, 영업소, 직매장 등을 말합니다. 종된사업장 추가는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하며, 본점과 연계된 번호(-0001, -0002)를 받습니다[출처: 국세청 집행기준 제5-2-1]

🙋 쉽게 설명하면: 치킨집 사장님이 2호점을 내실 때, 새로운 사업자등록 대신 본점에 지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종사업장 추가 절차 (2025년 최신)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불가)

  1. 준비서류
    • 종된사업장 추가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규 지점)
    • 본점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시)
  2.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민원실 또는 부가가치세 담당 창구
  3. 처리 기간: 3~7 영업일
  4. 번호 부여: 본점번호-0001 형태

※ 상세 안내: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안내

📄 종된사업장 추가 신청서 양식

종된사업장 추가등록신청서 양식 - 국세청 별지 제6호 서식

*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4-12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사업장별 구분기장은 유지하되,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한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년판, p.136

⚠️ 종사업장 관리 실무 포인트

  • 매출/매입 분리: 각각 관리하되, 부가세는 본점 통합
  • 세금계산서 발행: 비고란에 종사업장명과 주소 기재 필수
  • 본점↔지점 재고이동: 원칙적 비과세
  • 폐업시: 종된사업장 폐업신고서 별도 제출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집행기준 제5장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활용하기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단위과세 정의 - 2개 이상 사업장 통합 관리 제도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예시: 김사장님이 카페 3개를 운영하는 경우

  • 일반적인 방법: 3개 지점 각각 부가세 신고 (매우 복잡!)
  • 사업자단위과세: 본점에서 한번에 신고 (아주 간편!)

💡 지점이 많을수록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

  1. 기존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2. 신규 지점 추가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신청처: 본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불가)
  4. 주의사항
    • 법인: 본점만 주사업장 가능 (지점 불가)
    • 개인: 주사무소만 가능
    •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지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 여러건 계산기를 활용하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처럼 여러 건을 입력하고 총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임시사업장은 건설현장, 박람회장 등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수![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 임시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임시사업장 판정 기준 - 건설현장, 박람회장 등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임시사업장이 필요한 경우 예시

  • 🏗️ 건설현장: 3개월 아파트 공사
  • 🎪 축제 부스: 1주일 지역축제 참가
  • 🛍️ 팝업스토어: 2개월 백화점 팝업
  • 📦 전시회장: 5일간 박람회 참가

⚠️ 10일 이내 신고 안하면 가산세 1%!

임시사업장 10일 규정

  •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공급가액의 1%)
  • 건설현장: 착공일 기준
  • 행사장: 행사 시작일 기준

※ 가산세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하치장 설치신고

하치장 뜻: '화물을 내려놓는 장소'로, 수입물품을 통관 전 일시 보관하는 보세구역입니다[출처: 관세법 제156조]

  • 하치장 설치신고: 세관장 허가 필요
  • 최소면적 660㎡ 이상
  • 주의: 하치장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하치장이란?

수입품이 한국에 도착 → 세관 통관 대기 → 임시 보관 장소 = 하치장

(예: 부산항 보세창고)

💡 일반 사업자는 거의 해당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사업장 주소변경 절차

이전 신고 절차

  1. 신고 시기: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집행기준 제5-3-1]
  2. 필요 서류: 정정신고서, 새 임대차계약서
  3. 관할 변경시: 기존 관할 폐업 → 신규 관할 개업

번호 체계 이해하기

번호 종류 형식 용도 관련 법령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세무용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 4대보험용 고용보험법
종된사업장일련번호 본점-001 지점 구분 집행기준 제5-2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지점별 부가세 계산하기

여러 지점의 부가세를 한번에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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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종된사업장도 별도 사업자번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별도 번호가 발급되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본점번호-0001 형태로 연계된 번호가 부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본점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종된사업장)

Q. 휴폐업조회는 왜 중요한가요?

폐업 상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무효 처리되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집행기준 제8장

Q.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기한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규 추가시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포기시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5-2-1

Q. 임시사업장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Q. 하치장이란 무엇인가요?

하치(荷置)는 '화물을 내려놓다'는 의미로, 수입물품을 통관 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세구역입니다.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Q. 종된사업장 추가는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5년 9월 현재 온라인 신청 미지원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8조 (사업장)
    -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4조 (종된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7조 (사업자단위과세)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관세법
    - 제156조 (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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