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2025 완벽정리: 예정·확정 날짜 한눈에

📅 핵심 요약: 일반과세자는 연 4회 신고! 예정신고 4.25, 10.25 / 확정신고 7.25, 1.25.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25만. 신고 놓치면 가산세 20%, 무실적도 반드시 신고!

※ 본 가이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및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1일 | 국세청 최신 일정 반영

📅 부가세 신고 일정 (2025.10 ~ 2026.7)

2025.10.27
2기 예정신고

7~9월분

임박!
2026.1.26
2기 확정신고

7~12월분

*1.25 일요일→월요일

2026.4.27
1기 예정신고

1~3월분

*4.25 토요일→월요일

2026.7.27
1기 확정신고

1~6월분

*7.25 토요일→월요일

💡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27일 연 1회만 신고! (2025년 1~12월분)

📊 부가세 과세기간 이해하기

🔰 초보자를 위한 용어 정리

  • 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부가세는 6개월 단위[부가가치세법 제3조]
  • 예정신고: 6개월을 반으로 나눠 중간(3개월)에 미리 신고[법 제48조]
  • 확정신고: 6개월 전체를 정산하는 최종 신고[법 제49조]

부가세 과세기간은 1년을 2기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의 구분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각 과세기간은 다시 예정신고기간(3개월)과 확정신고기간(6개월)으로 구분됩니다.

🤔 왜 1년에 여러 번 신고하나요?

  1. 세금 부담 분산: 1년치 한번에 내면 자금 압박
  2. 국가 세수 안정: 분기별 징수로 탈루 방지
  3. 실적 반영 신속: 3개월마다 변동 파악
  4. 사업자별 맞춤: 법인 4회, 개인 2회 차등 관리

1기 vs 2기 구분법

과세기간별 신고 일정표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신고대상 기간 법적 근거
1기 예정 1.1~3.31 4월 25일 1~3월 (3개월) 법 제48조
1기 확정 1.1~6.30 7월 25일 1~6월 (6개월) 법 제49조
2기 예정 7.1~9.30 10월 25일 7~9월 (3개월) 법 제48조
2기 확정 7.1~12.31 익년 1월 25일 7~12월 (6개월) 법 제49조

📊 부가세 과세기간 구조도

부가세 과세기간 구조도 - 1기와 2기 구분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법인사업자는 다르다?

🔰 법인사업자 특별 규정

사업연도 특례: 법인은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3월 결산법인 → 4.1~9.30 / 10.1~3.31
  • 12월 결산법인 → 일반과 동일 (1.1~6.30 / 7.1~12.31)
  • 신고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집행기준 48-90-1]

📘 부가세 예정신고 완벽 가이드

📖 예정신고란?

6개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미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세금 부담 분산 + 국가 세수 안정화
  • 대상: 법인사업자 +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 방법: 직접 계산해서 신고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집행기준 48-90-1

부가세 예정신고는 3개월 단위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 기간 및 신고기한

📋 예정신고·납부 (집행기준 48-90-1)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예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

구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계속사업자 신규자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개시일(등록일) ~ 3.31 4.25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개시일(등록일) ~ 9.30 10.25

📋 예정 납세고지서 발부 (집행기준 48-90-2)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구분 고지서 발부기간 징수기한
제1기 예정신고기간 4.1 ~ 4.10 4.25
제2기 예정신고기간 10.1 ~ 10.10 10.25

②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예정고지대상자가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쉽게 정리하면

  • 예정신고: 법인 + 큰 규모 개인사업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
  • 예정고지: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가 계산해서 고지서 발송 (직전 세금의 절반)
  • 50만원 미만: 고지서 자체가 안 나옴 → 확정신고 때 한번에
  • 고지서 받았어도: 실적 줄었으면 직접 신고 가능 → 고지서 자동 취소

예정신고 대상자

예정신고 의무자

  • 모든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관계없이 의무
  • 신규사업자: 개업일이 속한 예정신고기간부터[집행기준 48-90-1]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면제 (연 1회만)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집행기준 48-90-2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 쉽게 설명하면: 예정고지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것

  • 금액: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 (50%)
  • 대상: 개인사업자 + 소규모 법인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편한 점: 신고서 작성 없이 고지서만 내면 끝
  • 주의: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나옴[집행기준 48-90-2]

예정고지 대상자 상세 기준

구분 예정신고 의무 예정고지 고지 금액
법인 (1.5억 이상) ✅ 의무 신고 -
법인 (1.5억 미만) ✅ 고지서 발송 직전 납부세액 50%
개인 일반과세자 선택적 (휴업·환급시) ✅ 고지서 발송 직전 납부세액 50%
간이과세자 ❌ 면제 -

💡 예정고지 면제 케이스

  • 징수액이 50만원 미만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일반 전환
  • 재난 등 납부 불가 사유

※ 근거: 집행기준 48-90-2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8-90-2

선택적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자기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 가능[집행기준 48-90-3]: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사업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자도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직접 예정신고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첫 신고는?

개업월별 첫 신고 일정

개업 시기 최초 신고기간 첫 신고 종류 신고기한
1~3월 개업 개시일~3.31 1기 예정 4.25
4~6월 개업 개시일~6.30 1기 확정 7.25
7~9월 개업 개시일~9.30 2기 예정 10.25
10~12월 개업 개시일~12.31 2기 확정 익년 1.25

※ 근거: 집행기준 48-90-1 제2항

📝 예정신고서 작성 화면

홈택스 예정신고서 작성 화면

* 출처: 홈택스 (2025.04 기준)

📕 부가세 확정신고 완벽 가이드

부가세 확정신고는 6개월간의 모든 거래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최종 정산입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집행기준 49-91-1]

확정신고 기간 (예: 2026.1~6월 → 7.27)

📊 납부세액 계산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판매한 금액의 10% (부가세)
  • 매입세액: 구매한 금액의 10% (공제 가능)
  • 결과: 양수면 납부 / 음수면 환급

💡 예시: 매출 1억(세액 1천만원) - 매입 6천만원(세액 600만원) = 납부세액 400만원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확정신고 계산 방식

확정신고 납부세액 = 6개월 총 납부세액 - 예정신고 납부세액

  • 1~6월 총 매출세액 - 총 매입세액 = 총 납부세액
  • 총 납부세액 - 4월에 낸 예정신고분 = 확정신고 납부액

💡 이미 낸 예정신고분은 자동 차감됩니다!

※ 근거: 집행기준 49-91-1 제2항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

예정신고 면제자 (확정신고만)

  1. 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만 (익년 1월 25일)
  2. 예정고지 대상자: 고지서 납부로 예정신고 갈음
  3. 신규사업자 특례: 개업시기에 따라 첫 예정신고 면제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집행기준 48-90-1

폐업시 신고기한

폐업자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집행기준 49-91-1]

  • 예: 3월 15일 폐업 →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예: 8월 20일 폐업 → 9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실무 팁

  • 수정사항 반영: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시 정정
  • 공제 재확인: 놓친 매입세액 꼼꼼히 체크
  • 영세율 적용: 수출 관련 0% 세율 확인
  • 신용카드 공제: 카드매출 세액공제 1.3% 적용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로, 연 1회만 신고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연 1회 신고 (2026.1.27)

🔰 간이과세자 신고 핵심

신고 횟수: 연 1회 (매년 1월 25일, 주말이면 다음 평일)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1년치)

세율: 업종별 0.5~4% (일반과세자는 10%)

계산 예시: 연매출 5,000만원 음식점
→ 5,000만원 × 2% = 100만원 (연간 부가세)

2026년 신고: 2025년 1~12월분을 2026.1.27(월)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

전환 시 주의사항

  • 자동 전환: 연매출 8,000만원 초과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 신고 변경: 연 1회 → 연 4회로 증가
  • 세율 변경: 업종별 차등 → 일률 10%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 예정신고: 7월 1일 전환시 7월 25일에 1.1~6.30 신고[집행기준]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간이과세자 확인 계산기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 납부방법

납부기한 = 신고기한

원칙: 부가세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4.25 / 10.25 (신고 + 납부, 주말이면 다음 평일)
  • 확정신고: 7.25 / 1.25 (신고 + 납부, 주말이면 다음 평일)
  • 간이과세자: 1.25 (신고 + 납부, 주말이면 다음 평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납부)

분납 가능할까?

분납 제도

분납 한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50% 이내

분납 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시: 납부세액 3,000만원인 경우
→ 즉시납부: 2,000만원 (1천만원 + 나머지의 50%)
→ 분납가능: 1,000만원 (2개월 내)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2항

카드납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납부방법별 비교

납부방법 수수료 한도 처리시간 장단점
계좌이체 무료 계좌잔액 즉시 ✅ 추천 (수수료 없음)
신용카드 0.8% 1천만원 즉시 포인트 적립 가능
간편결제 0.8% 결제사별 즉시 편리함
은행 방문 무료 무제한 당일 고액 납부시

💡 납부 실무 팁

  • 자동이체 설정: 매번 잊지 않도록 자동이체 추천
  • 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도 포인트 적립 대상
  • 납부 시간: 23:30까지만 가능 (은행 마감)
  • 공휴일 연장: 신고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매출액만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폭탄)

⚠️ 가산세 즉시 계산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고의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8.76% (일 0.022%) *국세청 고시율 적용
  • 최대 부담: 본세 + 40% 이상 가능

💸 예시: 납부세액 500만원 무신고시
→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총 600만원 이상!

무신고 가산세 20%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신고기한 경과

무신고가산세 20% 발생

1개월 경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일 0.022%)

세무조사 착수

추가 가산세 + 범칙금 가능

기한후신고 혜택

기한후신고 기간별 감면율

신고 시기 감면율 실제 가산세
1개월 이내 50% 10%
3개월 이내 30% 14%
6개월 이내 20% 16%
1년 이내 10% 18%
1.5년 이내 5% 19%
2년 이내 3% 19.4%

💡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혜택이 큽니다! 놓쳤다면 바로 기한후신고하세요.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기한후신고 등)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줄일 수 있나?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추가 납부
  •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환급 요청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시 가산세 10~50% 감면
경정청구 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고의 무신고·탈루시 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 3년 이상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허위 세금계산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사업자등록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 탈세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가세 가산세 상세 안내

부가세 주요 가산세 종류

주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1)

부가세 세부 가산세 항목

주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2)

미등록가산세 계산 사례

미등록가산세 계산 사례

* 출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2 (국세청, 2024)

❓ FAQ - 자주 묻는 질문 20선

Q1.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4회(예정 2회, 확정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는 4월 25일, 10월 25일이며 확정신고는 7월 25일, 1월 25일입니다.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Q2. 무실적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클릭 3번이면 완료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Q3. 신규사업자 첫 신고는 언제?

개업일이 속한 예정신고기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3월 개업시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단, 개업 첫 3개월은 실적이 적어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근거: 집행기준 48-90-1

Q4.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폐업하면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근거: 집행기준 49-91-1

Q5. 신고기간이 공휴일이면?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4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Q6. 신고 늦으면 가산세 얼마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기한후신고시 1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 14%로 감면됩니다. 2년 이내 신고시 최대 97% 감면 가능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Q7. 분납 신청은 어떻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이내에서 2개월간 분납 가능합니다. 신고시 분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2항

Q8. 카드 납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1천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수수료는 0.8%입니다. 카드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Q9.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직접 예정신고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거: 집행기준 48-90-3

Q1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연매출 8,000만원 초과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 전환됩니다. 신고가 연 1회에서 4회로 늘어나니 주의하세요.

Q11.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Q12. 환급받는 경우 언제 돌려받나요?

전자신고시 30일 이내, 서면신고시 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시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Q13.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것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시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로 5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Q14. 세금계산서 늦게 받으면?

다음 과세기간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단, 공급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15. 온라인 판매도 부가세 내야 하나요?

네, 온라인 판매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판매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Q16.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 근거: 집행기준 48-90-2

Q17. 법인과 개인의 신고 차이는?

법인은 공급가액 관계없이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은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단,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근거: 집행기준 48-90-2

Q18. 휴업 중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업 중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19.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총괄납부사업자로 승인받으면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 가능합니다.

※ 근거: 집행기준 48-90-5

Q2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세액이 다르면?

확정신고시 6개월 전체를 정산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공식 출처 및 법적 근거

국세청 공식 문서

  • 부가가치세법 해설 (2024년 개정판)
    - 제3장 과세기간 (p.45-62)
    - 제7장 신고와 납부 (p.215-248)
    - 국세청 홈페이지 →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년판)
    - 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
    - 집행기준 48-90-2 (예정 납세고지)
    - 집행기준 49-91-1 (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청 자료실 →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5년판)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일정
    - 간이과세자 신고 특례
    - 신고안내 바로가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3조 (과세기간)
    -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제51조 (납부)
    - 제61조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88조 (예정고지)
    - 제99조 (신규사업자의 신고)
  • 국세기본법
    -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
  • 조세범처벌법
    - 제3조 (조세포탈죄)
    - 제10조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온라인 서비스

📅 부가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다음 가이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수정발급, 지연발급까지 실무 완벽 정리

다음 편 보기 →

이전 가이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사업장 관리

휴폐업조회, 종된사업장 추가 방법 총정리

이전 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