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 30초 요약
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은 할머니·할아버지·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48개월 손주/조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60만원 지급하는 지자체 복지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채워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조부모의 무급 육아(황혼육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입했습니다.
누가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조부모: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 부모 형제자매: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 사촌: 사촌형제 (일부 지역)
- 이웃: 경기도 한정,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자
아이의 친부모는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부모나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조카돌봄수당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서울·경기(일부 시군)·충남은 이미 시행 중이며, 부산·대구 등은 2026년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지역별 시행 현황 (2026년 1월 기준)
| 지역 | 제도명 | 상태 | 대상 연령 | 금액 |
|---|---|---|---|---|
| 서울 | 서울형 아이돌봄비 | 시행중 | 24~36개월 | 30~60만원 |
| 경기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일부시행 | 24~48개월 | 30~60만원 |
| 충남 | 충남형 가족돌봄수당 | 시행중 | 24~47개월 | 30만원 |
| 부산 | 부산형 손주돌봄수당 | 예정 | 미정 | 미정 |
| 대구 | - | 조례추진 | - | - |
| 인천 | - | 미시행 | - | - |
| 대전 | - | 미시행 | - | - |
경기도는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 용인은 현재 미참여입니다. 거주지 시청에 문의하세요.
참여 시군 (2025년 기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대상 아동: 만 24~36개월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조력자: 조부모 + 4촌 이내 친인척
- 필수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사전 교육 4시간
-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대상 아동: 만 24~48개월 (서울보다 12개월 더 김!)
- 소득 기준: 일부 시군 소득 무관
- 돌봄 조력자: 조부모 + 4촌 친인척 + 이웃 주민
- 필수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사전 교육
- 신청: 경기민원24
🌾 충청남도 – 충남형 가족돌봄수당
- 대상 지역: 천안시 포함 충남 전체 시·군
- 대상 아동: 만 24~47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조력자: 조부모 + 4촌 이내 친인척
-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매월 1~15일)
4. 지원 조건·자격 상세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는 '맞벌이 조부모 돌봄수당', '한부모 가족돌봄수당', '중위소득 150% 조부모수당'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를 소득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공통 자격 요건
| 항목 | 조건 |
|---|---|
| 아동 연령 | 만 24~36개월 (경기 48개월)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약 900만원) |
| 가구 유형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
| 거주 요건 | 부모+아동이 해당 지역 주민등록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
| 돌봄 시간대 | 06:00~22:00 (심야 제외) |
| 사전 교육 | 돌봄 조력자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
🏫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6:00)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등원 전: 06:00~09:00 (최대 3시간)
- ✅ 하원 후: 16:00~22:00 (최대 4시간)
- ❌ 보육 중: 09:00~16:00 (인정 불가)
5. 금액·지급일
💰 지급 금액
| 아동 수 | 월 지급액 | 비고 |
|---|---|---|
| 1명 | 30만원 | 기본 |
| 2명 | 45만원 | +15만원 |
| 3명 이상 | 60만원 | 최대 |
매월 1~15일 신청 → 다음달 말 계좌 입금
※ 돌봄 조력자(조부모/친인척)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불가
-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간과 중복 불가
- ✅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과는 별개
6. 신청방법·필요서류
📱 지역별 신청 채널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 주민등록등본 (부모+아동)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친인척 관계 입증용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입증)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
- ✅ 돌봄 조력자 통장 사본
- ✅ 돌봄 활동계획서
- ✅ 교육 이수증 (사전 교육 완료 후)
이모/고모가 돌볼 경우, 아동이 아닌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모가 돌볼 경우 → 아동 어머니 기준 발급
- 고모가 돌볼 경우 → 아동 아버지 기준 발급
7. 꿀팁·주의사항
💡 월 40시간 채우는 전략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므로 최소 10일 이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 평일 하원 후 3시간 × 15일 = 45시간 ✅
- 평일 하원 후 4시간 × 10일 = 40시간 ✅
⚠️ 부정수급 주의
- ❌ 돌봄 활동 없이 시간만 기록
- ❌ 모니터링 전화/영상 3회 이상 거부
- ❌ 허위 서류 제출
🏠 돌봄 조력자 거주지 제한 없음
서울시 기준, 돌봄 조력자(조부모/친인척)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손주를 돌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수당 얼마 받나요?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이상 60만원입니다.
Q2. 이모나 삼촌도 돌봄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이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Q3. 조카를 돌봐도 가족돌봄수당(조카돌봄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돌봄수당은 손주뿐 아니라 조카도 포함입니다.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48개월 손주·조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조부모돌봄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린이집 보내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보육시간(09:00~16:00)은 제외됩니다. 등원 전이나 하원 후 돌봄만 인정됩니다.
Q5.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에도 가족돌봄수당이 있나요?
서울, 경기도 일부 시군, 충남에서 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이 시행 중입니다. 부산은 2026년 시행 예정, 인천·대구·대전은 아직 미시행입니다.
Q6. 수원·용인·천안은 가족돌봄수당(조부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수원·용인은 2025년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미참여입니다. 천안은 충남형 가족돌봄수당 대상 시·군 중 하나로, 충청남도 지침을 따릅니다. 거주지 시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Q7. 제도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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