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가세 계산, 이제 쉽게 하세요.
사업자 필수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VAT 포함)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 ÷ 1.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 결제 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원 미만 절사가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의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7~12월분), 7월(1~6월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월, 10월에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신고 기한은 각 달 25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해당됩니다.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입니다.
※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구하려면 공급가액 × 0.1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금액 ÷ 1.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 결제 시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의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각 달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