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실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2. 2025년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반복수급 감액 강화: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단계적 감액
- 3회차: 10% 감액
- 4회차: 25% 감액
- 5회차: 40% 감액
- 6회차 이상: 50% 감액
- 구직활동 요건 강화: 8차 이상 실업인정 시 1주 1회 구직활동
-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030원 (월 209만 6,270원)
- 상한액 유지: 1일 66,000원
적용 대상별 변경사항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경내용 |
---|---|---|---|
최저임금 | 9,860원 | 10,030원 | 1.7% 인상 |
하한액 | 일 63,104원 | 일 64,192원 | 최저임금 80% |
상한액 | 일 66,000원 | 일 66,000원 | 동결 |
반복수급 | 제한 없음 | 단계적 감액 | 최대 50% 감액 |
3. 수급 조건
기본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적극적 구직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할 것
비자발적 이직 인정 사유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명예퇴직
-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 파견직 등)
- 정년퇴직
-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능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이직 (의사 소견서 필요)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이직
- 가족 간병으로 인한 이직
4.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계산식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소정급여일수표 (2025년 기준)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www.ei.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필요서류 업로드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 구직등록확인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교육 일정 예약
수급자격 교육 일정 선택 및 예약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0
신청 시 주의사항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늦을수록 손해)
-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바로 요청
-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필수
- 재취업 시 즉시 신고
6.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 중요 안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 실업인정 기간마다 정해진 횟수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 당일(00:00~17:00)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구직활동 요건 (일반 수급자)
실업인정 차수 | 활동 횟수 | 활동 종류 | 필수 요건 |
---|---|---|---|
2~3차 | 4주 1회 이상 |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 선택 가능 |
4~7차 | 4주 2회 이상 | 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 | 최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8차 이상 | 1주 1회 이상 | 구직활동만 | 수급 만료일까지 구직활동만 인정 |
재취업 활동 종류
✅ 구직활동
직접적인 구직활동
- 입사 지원
-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가
- 구인업체 방문
📚 구직 외 활동
간접적인 구직활동
- 온라인 교육 수강
-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 창업준비활동
재취업 활동 증명 방법
워크넷 이용 (권장)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 시 자동으로 등록되어 가장 편리합니다.
이메일 지원
구인 공고 화면 캡처 + 이메일 발송 내역 화면을 함께 첨부합니다.
면접 확인
회사명, 주소, 담당자명,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직 외 활동
온라인 교육 수료증, 직업심리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부정수급 주의)
- 동일 회사 반복 지원 금지: 같은 회사에 반복해서 입사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금지: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 면접 불참 금지: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활동 면제 대상
- 임신, 출산 (출산 전후 45일)
- 본인 질병·부상 (4주 이상 치료)
- 가족 간병 (의사 진단서 필요)
- 재난 지역 거주자
- 취업이 확정되어 대기 중인 경우
- 직업훈련 수강 중인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Q. 해외 출국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7일 이내 단기 출국은 사전 신고 후 가능하며, 7일 초과 시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위한 해외 출국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취업 사실 은닉, 허위 구직활동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