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 66,048원~68,100원 범위 내에서 120~270일간 지급받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실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일반적인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출처: 고용보험
2.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2026년 핵심 변경
상한액 6년 만에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월 기준: 상한 약 204.3만원 / 하한 약 198.1만원 (30일)
주요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
| 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1,856원 |
|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3,500원 |
반복수급 감액제도 (2025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3회차: 10% 감액
- 4회차: 25% 감액
- 5회차: 40% 감액
- 6회차 이상: 50% 감액
출처: 고용노동부 (2025-1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3. 수급 조건
✅ 실업급여 수급 4대 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
Q. 180일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210일)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여러 회사 경력도 합산 가능하며,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 불이행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른 조건)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 필요)
- 가족 간병, 육아 (불가피한 사유)
-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왕복 3시간 이상)
근로자 유형별 조건
| 유형 | 가입기간 요건 | 비고 |
|---|---|---|
| 상용직 | 18개월 중 180일 | 일반적인 근로자 |
| 일용직 | 18개월 중 180일 | 건설일용직 등 |
| 특수고용직 | 24개월 중 12개월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 |
| 자영업자 | 1년 이상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폐업 시 |
4. 지급액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0일 × 60%
※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범위 내에서 지급
Q. 상한액·하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세전) | 일 평균임금 | 60% 계산 | 실제 지급액 |
|---|---|---|---|
| 200만원 | 66,667원 | 40,000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 |
| 400만원 | 133,333원 | 80,000원 | 68,100원 (상한) |
💡 결론: 세전 월급 약 34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 그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을 받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5.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 수급액 예시
- 30세, 3년 근속: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
- 55세, 10년 근속: 66,048원 × 270일 = 약 1,783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6. 신청 방법 (6단계)
퇴사 및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제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확보합니다. 미이수 시 고용센터 방문 시 현장 교육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2주 후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반복
4주마다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통과 시 급여가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주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출처: 고용24
7.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 직접 구직활동: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가, 구인업체 방문
- 구직 외 활동: 온라인 교육 수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창업준비활동
구직활동 증명 방법
- 워크넷 지원 (권장):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 시 자동 등록
- 이메일 지원: 구인 공고 캡처 + 이메일 발송 내역
- 면접 확인: 회사명, 주소, 담당자명이 기재된 면접 확인서
- 교육 수강: 온라인 교육 수료증, 직업심리검사 결과지
🚨 부정수급 주의
- 동일 회사 반복 지원 금지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금지
- 취업 사실 미신고 금지
- 적발 시: 최대 5배 추징 + 형사처벌 + 3년간 수급 제한
구직활동 면제 대상
- 임신, 출산 (출산 전후 45일)
- 본인 질병·부상 (4주 이상 치료, 의사 진단서 필요)
- 가족 간병
- 직업훈련 수강 중
- 취업이 확정되어 대기 중인 경우
출처: 고용보험
8.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 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월 최대 약 204만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180일 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210일)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여러 회사 경력도 합산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Q.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취업 사실 은닉, 허위 구직활동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