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자동 적용
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자동 적용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 소정급여일수, 상·하한액 적용 결과를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상용직·일용직·자영업자 모두 지원.
상용직: 정규직, 계약직 등 월급제 근로자
일용직: 건설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
생년월일: 만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180일: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
세전 월급: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상여금 제외: 순수 월 급여만 입력합니다
3개월 다른 경우: 체크 해제 후 각각 입력 가능
예상 일 수급액, 총 수급액, 소정급여일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일 66,048원(하한)~68,100원(상한) 범위 내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됩니다.
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 총 금액입니다. 4주 단위로 나눠서 지급되며,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실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210일)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네, 2026년 기준 일 66,048원~68,10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66,048원)을 받게 됩니다.
네, 상단 탭에서 일용직 또는 자영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12개월 이상이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금체불·건강악화·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기 사용자를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조건·신청절차·예외사유까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