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변경사항: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10% 감액 신설
근로자 유형 🧑💼
상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상시 고용된 근로자로, 주 5일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된 자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및 구직 의사를 가진 자
정확한 입사일(고용보험 가입일)과 퇴사일(고용보험 종료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개인서비스" 메뉴 클릭
3.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클릭
4. 조회된 결과에서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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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추가 정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
실업급여 계산 결과
총 실업급여
0원
퇴사 당시 만 나이
만 0세
적용 대상
일반
지급 기간
총 0일
1일 지급 금액
0원
월 평균 지급 금액
0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0일 (0개월)
신청 전에 대강 훑어보기!
신청 방법 보기
2025년 실업급여 신청 흐름도
입사일
퇴사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기간
퇴사 후 120일 이내
(※ 실업급여 신청 기한)
자격 요건
상용근로자: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확보 (18개월 내)
일용근로자: 피보험기간 90일 이상 확보 (12개월 내)
비자발적 퇴사 또는 특별한 사유
외국인 근로자 유의할 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일부 외국인 비자(E-9, H-2)는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사업주·근로자 동의 후 별도 가입 필요
합법적 체류자격 유지: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기간 내내 유효한 체류자격(E-9, H-2 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또는 강제출국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준비단계(고용센터 방문 전)
신청단계(고용센터 방문 시)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 전송 확인
수령단계
1차: 집체교육 수료
정기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 2 ~ 4차: 4주에 1회
- 5차 이후: 4주에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