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출생월부터 받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출생일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빠집니다. 더 늦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줄어듭니다.
"신청 안 해도 준다는 법이 통과됐다던데요?" 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이고 지금 태어난 아이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쌍둥이라면 하루 차이가 400만 원으로 커집니다. 아래 케이스 3에서 계산기 결과로 보여 드립니다.
출생일과 신청일을 넣으면 부모급여 계산기에서 소급 여부와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하루 차이로 1~3개월분이 빠지고 대부분은 두 달 치입니다▸ 0세 월 100만 원 기준 → 대부분 200만 원 손실
- 마지막 날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째입니다▸ 9월 15일생이면 11월 13일(금)까지입니다▸ 6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 신청 없이 주는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 전입니다▸ 10월 8일 정부로 넘어갔고 10월 10일 확인 기준 공포 전입니다▸ 개정안 부칙: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는 종전 규정(직접 신청)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 60일을 하루 넘기면 한 달 치만 빠질까?
아닙니다. 출생일에 따라 1~3개월분이 빠지고 대부분은 두 달 치 200만 원입니다.
Q. 법이 바뀌었으니 지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
아닙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Q. 60일째가 주말이면 어떻게 될까?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연휴가 이어지면 복지로나 129에서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째 찾기출생일을 1일째로 세어 59일 뒤가 마지막 날입니다.
- 토·일·공휴일인지 확인그렇다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 부모급여 계산기로 소급 여부 확인출생일과 신청 예정일을 넣으면 출생월부터 받는지 바로 보입니다.
-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온라인은 친부모만 가능하고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 매월 25일 입금 확인가정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목차
60일을 넘기면 언제부터 받을까?
핵심: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고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보건복지부). 그 사이 달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빠지는 달은 모두 0세 구간이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줄어듭니다.
주말·공휴일 연장을 빼고 2025~2027년 출생일 1,095일을 하나씩 세어 보면 하루 늦었을 때 빠지는 달은 2개월이 1,054일로 대부분입니다. 1개월은 36일, 3개월은 5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하루 늦으면 한 달 치만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61일째가 대부분 출생 두 달 뒤 달에 걸려 두 달 치 200만 원이 빠집니다.
아동수당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 받지 못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수도권 월 10만 원 기준이면 두 달에 20만 원이 함께 줄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10만 5천~12만 원이라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60일째가 정확히 며칠인지 날짜로 세어 보겠습니다.
60일째는 어떻게 셀까?
핵심: 출생일을 1일째로 세어 60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출생일에서 59일 뒤라고 보면 됩니다.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복지로).
| 출생일 | 60일째(마지막 날) | 61일째에 신청하면 | 빠지는 금액 |
|---|---|---|---|
| 2026-09-15 | 2026-11-13(금) | 11월분부터 | 9·10월분 200만 원 |
| 2026-12-01 | 2027-01-29(금) | 2027년 1월분부터 | 12월분 100만 원 |
| 2027-01-31 | 2027-03-31(수) | 2027년 4월분부터 | 1~3월분 300만 원 |
근거: 보건복지부 60일 소급 기준, 복지로 주말·공휴일 안내 · 금액은 부모급여 계산기 실행값(2026-10-10)
주말·공휴일 연장이 없을 때 1월·2월을 뺀 매월 1일생과 7월·12월 2일생은 한 달, 1월 31일생과 12월 31일생은 세 달(그사이 2월이 29일까지 있으면 두 달), 나머지 출생일은 두 달이 빠집니다. 60일째가 주말·공휴일이라 마감이 미뤄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직접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휴가 겹칠 때: 60일째가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마지막 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 전 평일에 신청합니다.
신청 없이 주는 법이 통과됐는데 지금도 신청해야 할까?
핵심: 네, 지금 태어난 아이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공포 전입니다.
정책브리핑(2026-10-0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 뒤에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출생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의안 제2221633호)은 10월 8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일도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부칙이 정한 것
부칙 제2조 ①항은 바뀐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조 ②항은 첫만남이용권만 시행 당시 출생 2년 안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까지 넓혔습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의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시기에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⑤항에 따라 0세·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주는 금액이라 이 부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공포된 법률 원문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
따라서 지금 태어난 아이는 법이 시행된 뒤에도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습니다.
별개로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보건복지부 2026-09-01, 확정 전).
같은 아이라면 신청일 하나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기로 보겠습니다.
같은 아이로 계산한 4가지 케이스
우리 아이 출생일을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 케이스 중 어디에 가까운지 바로 보입니다. 출생일은 2026년 9월 15일로 고정하고 신청일만 바꿨습니다(2026-10-10 계산기 실행).
케이스 1: 60일째(11월 13일)에 신청
- 입력: 출생일 2026-09-15, 신청일 2026-11-13, 단태아
- 부모급여 합계: 1,800만 원 (2026년 9월분부터 소급)
- 계산기 총 예상 수령액 3,980만 원
케이스 2: 하루 늦은 61일째(11월 14일)에 신청
- 부모급여 합계: 1,600만 원 (11월분부터, 케이스 1보다 200만 원 적음)
- 아동수당도 두 달분 20만 원 적음(계산기 월 10만 원 기준)
- 계산기 총 예상 수령액 3,760만 원
케이스 3: 쌍둥이가 61일째에 신청
- 부모급여 합계: 3,200만 원 (제때 신청했다면 3,600만 원)
- 하루 차이 400만 원: 부모급여는 아이마다 따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4: 2027년 2월 1일에 신청
- 부모급여 합계: 1,300만 원 (2027년 2월분부터, 케이스 1보다 500만 원 적음)
- 늦어진 달만큼 매달 100만 원씩 더 빠집니다
지금 할 일
- 출생일을 1일째로 세어 60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보고 연휴가 겹치면 129에 확인합니다.
- 복지로·정부24(친부모)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 출산 예정일이 법 시행 뒤이거나 2027년 7월 이후라면 공포 뒤 발표되는 시행일과 예산안 확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우리 아이 마감일과 받을 금액은 부모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 60일은 출생일을 포함해 셀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입니다. 출생일을 1일째로 세므로 2026년 9월 15일생의 마지막 날은 11월 13일입니다.
Q. 60일이 지나면 부모급여를 아예 못 받을까?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고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만 받지 못합니다.
Q. 60일째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연휴가 이어지면 마지막 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나 129에서 확인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신청 없이 주는 법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공포 전이라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지금 태어난 아이도 신청 없이 받게 될까?
개정안 부칙은 바뀐 규정을 시행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쌍둥이는 두 명 모두 받을까?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어 두 명 모두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빠지는 금액도 두 명분이라 하루 차이가 4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까?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가 더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2026년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2026-01-14 게시 · 2026-10-10 확인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 2026-03-25 최종수정 · 2026-10-10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2023-01-03 · 2026-10-10 확인
- 복지로 복지뉴스(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인정 · 2023-01-25 · 2026-10-10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2026-10-02 · 2026-10-10 확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제2221633호 · 의결 2026-10-01 · 정부이송 2026-10-08 · 2026-10-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제4조 ⑤항(부모급여 추가 지급)·제10조 ②항(60일 소급) · 법률 제21777호(2026-06-09 공포) · 2026-10-10 확인
- 복지로 복지뉴스(연합뉴스 전재) ·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준다 · 2026-10-01 · 2026-10-10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6-09-01 · 2026-10-10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2027년 7월 이후 출생아, 변경 가능) · 2026-09-03 · 2026-10-10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2026-03-30 · 2026-10-10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Q&A]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 2023-02-07 · 2026-10-10 확인
- 케이스 금액: 수당헬프 부모급여 계산기 실행 결과(2026-10-10)
수당헬프 부모급여 60일 가이드 · 2026년 10월 기준 · 보건복지부·복지로·법제처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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