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국세청·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법인·개인 할 일과 낼 세금 계산

법인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냅니다.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신고해야 하나?"는 법인과 개인을 한 기한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2026년 2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로 냅니다.

케이스 2에서는 고지 150만 원과 예정신고 60만 원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내 예상 납부액 계산하기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넣으면 매출세액과 예상 납부액이 바로 나옵니다. 내 예상 납부액 계산하기
  •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빠뜨리면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11월 2일까지 냅니다.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습니다.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10월 26일까지 신고하면 고지 결정이 취소되고 실제 세액만 납부합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어디서 조회합니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에서 세액을 확인합니다. 메뉴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전화 조회는 1544-9944로 걸어 5번을 누르면 예정고지 세액이 나옵니다. 2기 고지서 발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까?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3분의 1 미달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지금 덜 내는 금액의 차이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확정신고의 정산 항목입니다.

  1. 법인, 소규모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내 유형부터 가릅니다.
  2.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조회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보거나 ARS 1544-9944로 확인합니다.
  3. 1~6월과 7~9월 공급가액·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계산기에 넣어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4. 신고 의무 법인은 10월 26일까지, 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5.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연장됐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법인사업자 62.7만 개는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7~9월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냅니다.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이 기한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용어 풀이: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매출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용으로 물건·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금의 절반을 미리 청구하는 고지서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표에는 여섯 사업자 유형별 10월 할 일과 납부 기한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사업자 유형10월에 할 일·기한
법인사업자10월 1일~26일, 7~9월 실적 신고·납부
소규모 법인 (1~6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신고 없이 납부세액 50% 고지, 11월 2일
개인 일반과세자신고 없이 납부세액 50% 고지,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기한 11월 2일
간이과세자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이 아님
간이→일반 전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법인은 중소기업만)신고는 그대로, 신고분·고지분 납부만 12월 28일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본 다음, 매출이 준 경우의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냅니까?

예정고지세액은 1~6월분으로 낸 납부세액의 50%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0월 말일 연장에 따라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공제·경감받은 세액은 뺀 금액이 기준이라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가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고지 생략 기준은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 미만입니다. 예정고지세액에 1천 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그 단수 금액은 버립니다. 2026년 고지분 납부 마감은 10월 25일이 아니라 11월 2일입니다.

실적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를 택하는 조건은 다음 질문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까?

7~9월 실제 세액이 고지 금액보다 적으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는 쪽이 지금 내는 돈이 적습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만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던 것이 됩니다. 선택 예정신고로 지금 내는 돈이 줄어들어도 연간 세액이 깎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정산됩니다.

계산기로 본 세 가지 사례

내 1~6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계산기에 넣어 어느 케이스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케이스 1 — 1~6월 납부세액 90만 원, 고지 없음

1기 공급가액 2,000만 원과 매입세액 110만 원을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예상 납부액은 90만 원이고 그 50%인 45만 원은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12월분 전체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납부합니다.

케이스 2 — 고지 150만 원과 신고 60만 원

1~6월 공급가액 9,000만 원, 매입세액 600만 원을 넣으면 예상 납부액은 300만 원입니다. 고지세액은 그 절반인 150만 원이고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7~9월 공급가액 2,400만 원, 매입세액 180만 원을 넣으면 예상 납부액은 6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은 9,000만 원의 3분의 1인 3,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면 60만 원만 내고 고지 150만 원은 취소됩니다. 지금 내는 돈이 90만 원 줄어드는 차이이고 세금 감면은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정산됩니다.

케이스 3 — 법인 납부 180만 원과 무신고 36만 원

법인 공급가액 5,000만 원, 매입세액 320만 원을 넣으면 예상 납부액은 180만 원입니다. 이 법인은 10월 26일까지 18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로 두면 무신고가산세 20%인 36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 50%가 적용되어 18만 원이 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비율이 40%입니다.

신고한 세액을 10월 26일보다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세 가지 금액을 본 뒤에는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만 따로 확인합니다.

내 예상 납부액 계산하기
내 1~6월과 7~9월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넣어 고지 금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합니다. 내 예상 납부액 계산하기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1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네 가지 질문의 답을 모두 확인한 뒤 오늘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오늘 유형을 가른 뒤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줄었으면 10월 26일 전에 신고합니다.

  1.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간이과세자 중 해당 유형을 가릅니다.
  2.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나 1544-9944의 5번으로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1~6월 납부액의 50%와 7~9월 실제 납부액을 계산기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4.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고지 대상은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5. 피해 연장 대상이면 납부기한이 12월 28일인지 고지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1~6월과 7~9월 공급가액을 공급가액 계산기에 넣어 납부액을 보십시오. 공급가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어디서 조회합니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에서 세액을 확인합니다. 메뉴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전화 조회는 1544-9944로 걸어 5번을 누르면 예정고지 세액이 나옵니다. 2기 고지서 발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무실적 법인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무실적 법인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입니다.

Q. 홈택스 신고는 몇 시까지입니까?

홈택스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일 06:00~24:00에 열립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접수는 10월 26일 18:00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합니까?

조기환급(매입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을 세금을 일찍 받는 것)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11월 10일이고 세정지원 대상은 11월 4일까지 지급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신고합니까?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예정신고와 10월 예정고지 대상에는 간이과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까?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3분의 1 미달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 피해 사업자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호우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입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같은 12월 28일까지로 직권 연장되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신고분 납부기한(10월 26일)과 고지분 납부기한(11월 2일)이 모두 12월 28일로 옮겨집니다.

Q.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지금 덜 내는 금액의 차이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확정신고의 정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