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월급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월급은 기본급만이 아니에요. 비과세·상여 등 이름이 달라도,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지급 총액을 넣어요.

- 세전 지급 총액이에요. 비과세·상여도 포함해요.
- 세전·세후가 둘 다 약 330만 원 이하거나 둘 다 약 340.5만 원 이상이면 결과가 같아요.
- 그 사이에 걸리면 세후로 넣은 쪽이 적게 나와요. 340만 원은 하루 67,999원이에요.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이에요.
결론: 실업급여는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지급 총액으로 계산해요. 하루 금액의 기준은 퇴사 전 3개월 세전 지급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고,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안에서 정해져요.
세전 월급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으면 하루 금액이 나와요.
목차
실업급여는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맞아요. 8시간 근무자라면 세전·세후가 둘 다 월 약 330만 원 이하면 하한, 둘 다 약 340.5만 원 이상이면 상한이라 차이가 없어요. 그 사이에 걸리면 세후로 넣은 쪽이 적게 나와요.
왜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5조①은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예요. 법률 제21473호이고, 시행일은 2026.9.18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평균임금을 이전 3개월 지급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봐요. 근로기준법 제2조①5·6호처럼, 어떤 명칭이든 모든 금품이라 비과세·상여도 포함해요.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시행령 제68조①)이고, 구직급여 상한은 68,100원이에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예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세전이라고 했어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 등을 빼기 전 임금이에요.

60%를 곱한 하루 금액이 하한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으면 그 한도로 맞춰요. 계산기는 3개월 합을 90일로 나눠요. 총일수가 90일과 다를 때의 차이는 미확보예요.
세전과 세후를 헷갈리면 금액이 달라질까요?
세후를 넣어도 항상 줄지는 않아요. 하한·상한에 걸린 월급은 낮춰 넣어도 같아요.
같은 계산기 결과예요. 생년 1990-05-01, 입사 2023-01-02, 퇴사 2026-09-30, 비자발, 3개월 월급이 같고, 결과는 180일이에요. 302만 원·222만 원은 세후 가정이고, 실제 공제액은 미확보예요.
340만 원과 302만 원
| 입력한 월급 | 하루 금액 | 총액 (180일) |
|---|---|---|
| 340만 원 (세전) | 67,999원 | 12,239,820원 |
| 302만 원 (세후 가정)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차이 | 1,951원 | 351,180원 |
계산 방식: 계산기는 3개월을 90일로 나눠요. 302만 원과 222만 원은 세후 가정이고, 실제 공제액은 미확보예요.
340만 원은 하루 67,999원이에요. 302만 원으로 낮추면 하한 66,048원이에요. 차이는 하루 1,951원, 총 351,180원이에요.
250만 원과 222만 원
| 입력한 월급 | 하루 금액 | 차이 |
|---|---|---|
| 250만 원 | 66,048원 | 0 |
| 222만 원 | 66,048원 | 0 |
둘 다 하한 66,048원이고 차이는 0이에요.
내 월급은 어느 구간에 있나요?
하루 8시간, 3개월을 90일로 나눈 기준이면 세 구간으로 보면 돼요.
하한 구간은 하루 66,048원이에요. 250만 원과 222만 원은 차이가 0이에요.
월급에 따라 하루 금액이 움직이는 구간은 월 약 330만~340.5만 원이에요. 340만 원은 하루 67,999원으로 이 안에 있어요.
상한 구간은 하루 68,100원이에요. 450만 원과 380만 원은 차이가 0이에요.
받는 일수와 나이 경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 글은 세전 입력만 다뤄요.
예외에서는 하루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전으로 넣어도 하루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5시간이면 하한은 5×10,320원×80%인 41,280원이에요. 계산기의 66,048원은 8시간 기준이라, 이 41,280원은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직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 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하면, 지급 총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모을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하루 금액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미확보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써요(고용보험법 제45조②, 일용근로자 제외). 얼마나 커지는지는 미확보예요. 위 계산기 사례에는 이 조정이 들어 있지 않아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 급여명세서에서 세금·보험을 빼기 전 지급 총액을 확인해요. 비과세·상여도 포함해요.
- 계산기에 그 세전 금액을 넣어요.
- 받는 일수와 나이 경계도 따로 확인해요.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실업급여는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지급 총액으로 계산해요. 하루 금액의 기준은 퇴사 전 3개월 세전 지급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고,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안에서 정해져요.
Q. 실수령액을 넣으면 항상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8시간 기준으로 세전·세후가 둘 다 월 약 330만 원 이하면 하한 66,048원, 둘 다 약 340.5만 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으로 같아요. 둘 중 하나라도 그 사이에 있거나 둘이 이 구간을 사이에 두고 갈리면 달라져요.
Q. 상여나 비과세도 월급에 넣나요?
넣어요.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모두 총액에 들어가요.
Q. 하루 5시간인데 하한은 66,048원인가요?
아니에요. 66,048원은 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하루 5시간이면 하한은 41,280원이고,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확인할 글
퇴사 전 실업급여 조건 가이드출처
- 출처A1 · 고용보험법 제45조① · 법률 제21473호 · 시행 2026.9.18 · 2026-10-28 확인
- 출처A2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평균임금 · 평균임금(3개월 지급 총액÷총일수, 근기법 제2조①5·6호) ·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시행령 제68조①) ·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10,320원×80%
- 출처A3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임금은 세전(실수령액이 아닌 공제 전)
- 계산기 사례 · 수당헬프 실업급여 계산기 · 생년 1990-05-01 · 입사 2023-01-02 · 퇴사 2026-09-30 · 세후 금액의 실제 공제액은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