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전 실업급여 확인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0원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내가 사표 냈으니 실업급여는 끝이지?" 전직·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 사표는 구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임금체불, 통근 곤란, 간호·육아 휴직 불허처럼 별표2에 적힌 사유는 고용센터 심사를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채워야 합니다.
금액이 가장 큰 실행 사례는 아래 케이스 2입니다. 월급 500만 원, 가입 약 6.7년, 정당한 사유로 넣으면 1일 68,100원·210일·총액 14,301,000원입니다.
퇴사 전에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탭 「상용직」, 근무 회사 「한 회사만」, 퇴직 사유 「정당한 사유 (질병, 통근곤란 등)」을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한 줄자진퇴사라도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가 증빙으로 인정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 이유 3가지▸ 자기 사정 이직은 구직급여가 0원입니다. 전직·자영업을 위한 사표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증빙 없이 나가면 같은 결과입니다.▸ 별표2는 숫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문제, 왕복 3시간, 간호 30일, 육아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와 휴직 불허를 맞춥니다.▸ 인정 후에도 금액·일수·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이 글 케이스의 만 36세는 가입 약 3.7년 180일, 약 6.7년 210일).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핵심: 퇴사 전에 별표2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계산기로 1일액·일수를 본 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는 항상 없을까?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 이직은 구직급여가 0원입니다. 별표2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Q. 하루 얼마까지 나올까?
2026-01-01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80%×8시간인 66,048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 퇴사 사유가 별표2 숫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급여명세서·통근 기록·진단서·휴직 불허 통지 등 증빙을 모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상용직, 입사·퇴사일, 월급, 퇴직 사유 「정당한 사유」를 넣고 계산합니다.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별표2 호수에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목차
자진퇴사면 구직급여는 전부 0원일까?
전직·자영업 같은 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구직급여가 0원입니다.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전직·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 사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보험 안내에 구직급여 제한 사례로 나옵니다.
수급자격의 다른 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별표2 사유가 있어도 이 기간이 모자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화면의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권고사직, 임금체불, 괴롭힘 등)」과 「정당한 사유 (질병, 통근곤란 등)」입니다. 같은 월급·같은 날짜로 두 옵션을 바꿔도 결과 금액과 일수는 같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계산기 숫자는 1일액과 일수를 추정한 값입니다.
별표2에 적힌 기간·시간·연령 숫자는 다음 절 표에 모았습니다.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의 숫자 조건은?
별표2의 숫자 조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간호 30일 이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입니다.
| 호 | 요지 | 숫자 조건 |
|---|---|---|
| 1호 |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위반·휴업수당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 미만 |
| 3의2호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6호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전근·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
| 7호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 간호 | 30일 이상 본인 간호, 휴가·휴직 불허 |
| 10호 | 임신·출산·육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휴가·휴직 불허 |
| 12호 | 정년·계약 만료 | 계속 근무 불가 |
1호는 이직일 전 1년 창 안에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7호·10호는 간호·육아 필요와 함께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같이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나이만 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식의 말은 별표2에 없습니다.
실제: 연령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열리지 않습니다. 별표2 호수와 숫자 조건,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증빙 없이 사표만 쓰면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보아 0원이 됩니다. 퇴사 전에 급여 체불 내역·출퇴근 시간·진단서·휴직 불허 통지를 날짜와 맞춰 둡니다.
1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한·하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별표2 호수는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한·하한과 일수는 다음 절에서 잇습니다.
인정되면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제1조·제4조에 따라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12-16 보도자료에서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한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01 이후 이직,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케이스의 1990-01-15생은 퇴사일 2026-09-30에 만 36세라 50세 미만 줄을 씁니다. 가입 약 6.7년이면 210일, 약 3.7년이면 180일입니다. 총액은 1일액×일수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케이스 3개는 같은 계산기에 날짜와 월급만 바꿔 넣은 결과입니다.
계산기에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1990-01-15생이 퇴직 사유 「정당한 사유」로 넣으면 월급 300만 원은 1일 66,048원, 500만 원은 68,100원입니다. 가입 약 6.7년은 210일, 약 3.7년은 180일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본인 월급, 입사일, 퇴사일, 생년월일을 준비해 어느 케이스에 가까운지 맞춰 봅니다. 화면은 탭 「상용직」, 근무 회사 「한 회사만」, 퇴직 사유 「정당한 사유 (질병, 통근곤란 등)」, 버튼 「계산하기」입니다.
케이스 1 — 월급 300만 원, 가입 약 6.7년, 정당한 사유
상용직, 생년월일 1990-01-15 · 입사 2020-01-02 · 퇴사 2026-09-30 · 월급 3,000,000원, 정당한 사유. 결과 1일 66,048원, 210일, 월 예상액 1,981,440원, 총액 13,870,080원입니다. 1일액은 하한입니다.
케이스 2 — 월급 500만 원, 가입 약 6.7년, 정당한 사유
같은 날짜에 월급만 5,000,000원. 결과 1일 68,100원, 210일, 월 예상액 2,043,000원, 총액 14,301,000원입니다. 1일액은 상한입니다.
케이스 3 — 월급 300만 원, 가입 약 3.7년, 정당한 사유
입사일만 2023-01-02로 줄입니다. 결과 1일 66,048원, 180일, 월 예상액 1,981,440원, 총액 11,888,640원입니다. 하한은 같고 일수만 줄어 총액이 작아집니다.
같은 월급으로 퇴직 사유 옵션만 바꿔도 금액·일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격 인정은 별표2 심사로 정해집니다.
퇴사 전 지금 할 일
- 별표2 호수에 맞는 증빙(체불, 통근, 간호, 육아 휴직 불허)을 이직일 전에 모읍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수급기간 12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로 1일액·일수를 확인한 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인 심사 청구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인데 전직이 목표면 구직급여가 나올까?
전직·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 사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구직급여가 0원입니다.
Q. 임금체불이 얼마나 이어져야 할까?
별표2 1호는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Q. 출퇴근이 길면 인정될까?
사업장 이전, 전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별표2 6호 문구입니다.
Q. 가족을 간호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Q. 육아로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있을까?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에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도 별표2에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별표2 3의2호입니다.
Q. 계약이 끝나 나온 경우도 자진퇴사로 볼까?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별표2 12호입니다.
Q. 2026년 1일 상한과 하한은 얼마일까?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에 따라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Q. 계산기에서 퇴직 사유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질까?
같은 입력에서 옵션만 바꾸면 금액과 일수는 같습니다. 인정 심사는 고용센터가 합니다.
Q. 불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 2026-10-13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실업급여 심사청구 ·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 2025-12-23 공포 · 2026-01-01 시행 · 2026-10-13 확인
- 고용보험 누리집 · 구직급여 지급대상 · 2026-10-13 확인
- 고용보험 누리집 · 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 표·하한 산식) · 2026-10-13 확인
- 고용보험 누리집 · 구직급여 지급절차(수급기간 12개월) · 2026-10-13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 2025-12-16 · 2026-10-13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2025-12-19 · 2026-10-13 확인
- 케이스 금액: 수당헬프 실업급여 계산기 실행 결과(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