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ISA 해지·이전 가이드
① ISA 3년 전 해지는 비과세 혜택 소멸 → 일반과세 15.4% 추징.
② IRP 중도해지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그동안 받은 환급만큼 다시 내고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③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은 전환금 10%(최대 300만) 추가공제 → 최대 49만 5천원 환급.
1. 해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해지 때 16.5% 세금으로 다시 나갑니다.
- 기타소득세 16.5%는 원금과 수익 모두에 붙습니다. 수익률 10%로는 상쇄 못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율(5.5%)로 완화 — 증빙 서류 필수.
2. ISA: 만기 전 해지 vs 만기 후 해지
- 만기 후 해지 (3년 이상): 비과세 한도(일반 200/서민 400만)까지 세금 0. 초과분만 분리과세 9.9%.
- 만기 전 해지: 비과세 혜택 전면 소멸. 수익 전체에 일반과세 15.4% 추징.
3. IRP: 일반해지 vs 부득이한 사유
일반 중도해지 시: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에 기타소득세 16.5%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이 16.5%가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세금이라 따로 반환하는 돈은 없음)
부득이한 사유 시 (5.5% 저율):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 사업자 파산·개인회생 결정
- 천재지변, 해외이주
- 6개월 이상 실직 (일부 경우)
4. 부득이한 사유 요건
(국세청 시행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법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5. ISA → 연금저축·IRP 이전하면
얼마 이득?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 이전금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율(16.5% or 13.2%) 적용 → 최대 49만 5천원 환급
- 이전 자금은 55세까지 잠김 (연금계좌 규정 적용)
6. 이전 vs 해지: 3년 더 굴리면 어디가 유리?
선택 기준:
- 55세까지 30년 이상 남음 + 은퇴준비 부족 → 이전 유리 (복리 + 추가공제 49만)
- 5~10년 내 목돈 필요 (주택·결혼) → 해지 유리 (현금화)
- ISA를 3년 더 연장하고 싶음 → 해지 후 재가입도 옵션 (단 한도 누적 초기화)
7. 함정 — "1년치만 토해내는 게 아님"
8. 자주 묻는 질문
네, 부득이한 사유 해지는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과세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 16.5%가 아님). 인정되는 사유: (1)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3) 파산선고·개인회생, (4) 천재지변, (5)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6) 금융회사 영업정지. 실직·퇴사·주택구입·단순 자금 필요는 해당 안 됩니다. 증빙서류(의사 소견서·법원 결정문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해야 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이 이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를 넘겼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 —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 아직 한도 미달이면 만기 연장이 유리 — 세금 정산 없이 비과세 지속. 예: 3년째 수익 180만이면 연장, 수익 250만이면 해지하고 혜택 받은 뒤 재가입. 다만 해지 시 계좌 번호·ETF 보유분은 청산되고 매매차익 실현되므로, 매도 타이밍 고려 필요. 1인 1계좌라 재가입 전까진 빈 기간 생김.
거의 맞습니다. 퇴직금만 들어있고 세액공제 받은 이력이 없으면 해지해도 "기타소득세 16.5%" 부담 없음.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원래 퇴직 시 냈어야 할 세금이라 IRP를 거쳐 빠져나가도 동일합니다. 단 IRP 장기 보유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이 있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본인이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만 16.5% 기타소득세 부과됩니다.
네, 상당히 줄어듭니다. 공무원 퇴직급여(일시금)를 IRP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수령 연령·기간에 따라 증가).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누진세율로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IRP 경유 시 절세 효과 큼. 공무원연금 매월 수령과 IRP 수령은 전혀 별개로 관리되며 서로 영향 없음. 단,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권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 계좌라 담보 제공 시 해지 처리 위험이 있어 대부분 금융사가 공식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중개형 ISA는 신용거래 대상이 아니고 (일반 위탁계좌만 가능), 은행 신탁형 ISA도 예금담보대출 대상 아님 (내부 규정). 급전 필요 시 현실적 대안: (1) ISA 원금 부분 인출 — ISA는 원금 범위 내 자유 인출 가능, 비과세 유지. (2) 일반 신용대출. (3) 증권사 위탁계좌 내 주식담보대출(ISA 외 자산). 중도해지는 세금 추징(일반과세 15.4%)으로 최후 수단입니다.
연금보험은 사업비 부담이 커서 3년 이내 해지 시 원금의 50~70% 수준만 환급되는 경우가 많고, 5~7년 지나야 원금을 회복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가입 보험사 약관 해지환급금표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해지보다 납입 중단 또는 감액완납 옵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원금의 50~70%만 환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입 10년 이상이면 원금 수준까지 회복되며, 일부 상품은 감액완납(보장금액 축소 후 납입 중단)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추가 세액공제 적용되어 최대 49.5만원 환급(연봉 5,500만 이하 기준). 단, 이전 금액은 55세까지 잠기므로 단기 현금화가 필요하면 일반 해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만기 전 해지 시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소멸, 수익 전체에 일반과세 15.4% 원천징수됩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에 해당하면 예외로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모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 500만 납입 후 해지 시 약 82.5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세금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몫이라 따로 반환하는 돈은 없습니다. 해지 전 납입 중단이나 타 금융사 계좌이전을 먼저 고려하세요.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5,000만원을 해지하면 약 825만원(5,000만 × 16.5%)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 세금이 받은 환급을 되돌리는 몫이라 따로 반환하는 돈은 없습니다.
따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해지 때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것이 환급을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해외이주 등)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가 적용됩니다.
예. 연금소득세 3.3~5.5%로 해지 가능하며 일반 해지 16.5%의 약 1/3 수준입니다. 인정 사유: 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금융회사 영업정지. 실직·퇴사·주택구입은 해당하지 않으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ISA는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 인출 가능하며, 3년 만기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은 비과세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만 따로 출금은 불가하고, 인출한 만큼 연간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IRP·연금저축 모두 납입 중단해도 계좌는 유지되며, 이미 넣은 금액은 그대로 운용됩니다. 중단 상태에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면 저율(3.3~5.5%) 적용되어 해지 16.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표시 질문은 네이버 카페·지식iN 308건 실수요 분석 기반 (2026-04-24 수집).
※ 2026-04-24 기준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해지 시 금융회사별 수수료, 지방세 부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