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ISA 해지·이전 가이드
① ISA 3년 전 해지는 비과세 혜택 소멸 → 일반과세 15.4% 추징.
② IRP 중도해지는 세액공제 환급 전액 반환 + 기타소득세 16.5% → 수익보다 손해가 큰 경우 다수.
③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은 전환금 10%(최대 300만) 추가공제 → 최대 49만 5천원 환급.
1. 해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세액공제 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해지 시 돌려줘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16.5%는 원금과 수익 모두에 붙습니다. 수익률 10%로는 상쇄 못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율(5.5%)로 완화 — 증빙 서류 필수.
2. ISA: 만기 전 해지 vs 만기 후 해지
- 만기 후 해지 (3년 이상): 비과세 한도(일반 200/서민 400만)까지 세금 0. 초과분만 분리과세 9.9%.
- 만기 전 해지: 비과세 혜택 전면 소멸. 수익 전체에 일반과세 15.4% 추징.
3. IRP: 일반해지 vs 부득이한 사유
일반 중도해지 시:
- 원금에 기타소득세 16.5%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환급 누적 전액 반환
부득이한 사유 시 (5.5% 저율):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 사업자 파산·개인회생 결정
- 천재지변, 해외이주
- 6개월 이상 실직 (일부 경우)
4. 부득이한 사유 요건
(국세청 시행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법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5. ISA → 연금저축·IRP 이전하면
얼마 이득?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 이전금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율(16.5% or 13.2%) 적용 → 최대 49만 5천원 환급
- 이전 자금은 55세까지 잠김 (연금계좌 규정 적용)
6. 이전 vs 해지: 3년 더 굴리면 어디가 유리?
선택 기준:
- 55세까지 30년 이상 남음 + 은퇴준비 부족 → 이전 유리 (복리 + 추가공제 49만)
- 5~10년 내 목돈 필요 (주택·결혼) → 해지 유리 (현금화)
- ISA를 3년 더 연장하고 싶음 → 해지 후 재가입도 옵션 (단 한도 누적 초기화)
7. 함정 — "1년치만 토해내는 게 아님"
8. 자주 묻는 질문
네, 부득이한 사유 해지는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과세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 16.5%가 아님). 인정되는 사유: (1)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3) 파산선고·개인회생, (4) 천재지변, (5) 가입자 퇴직 (조기퇴직 포함). 단순 자금 필요는 해당 안 됩니다. 증빙서류(의사 소견서·법원 결정문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이 이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를 넘겼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 —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 아직 한도 미달이면 만기 연장이 유리 — 세금 정산 없이 비과세 지속. 예: 3년째 수익 180만이면 연장, 수익 250만이면 해지하고 혜택 받은 뒤 재가입. 다만 해지 시 계좌 번호·ETF 보유분은 청산되고 매매차익 실현되므로, 매도 타이밍 고려 필요. 1인 1계좌라 재가입 전까진 빈 기간 생김.
거의 맞습니다. 퇴직금만 들어있고 세액공제 받은 이력이 없으면 해지해도 "기타소득세 16.5%" 부담 없음.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원래 퇴직 시 냈어야 할 세금이라 IRP를 거쳐 빠져나가도 동일합니다. 단 IRP 장기 보유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이 있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본인이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만 16.5% 기타소득세 부과됩니다.
네, 상당히 줄어듭니다. 공무원 퇴직급여(일시금)를 IRP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수령 연령·기간에 따라 증가).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누진세율로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IRP 경유 시 절세 효과 큼. 공무원연금 매월 수령과 IRP 수령은 전혀 별개로 관리되며 서로 영향 없음. 단,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권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 계좌라 담보 제공 시 해지 처리 위험이 있어 대부분 금융사가 공식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중개형 ISA는 신용거래 대상이 아니고 (일반 위탁계좌만 가능), 은행 신탁형 ISA도 예금담보대출 대상 아님 (내부 규정). 급전 필요 시 현실적 대안: (1) ISA 원금 부분 인출 — ISA는 원금 범위 내 자유 인출 가능, 비과세 유지. (2) 일반 신용대출. (3) 증권사 위탁계좌 내 주식담보대출(ISA 외 자산). 중도해지는 세금 추징(일반과세 15.4%)으로 최후 수단입니다.
연금보험은 사업비 부담이 커서 3년 이내 해지 시 원금의 50~70% 수준만 환급되는 경우가 많고, 5~7년 지나야 원금을 회복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가입 보험사 약관 해지환급금표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해지보다 납입 중단 또는 감액완납 옵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원금의 50~70%만 환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입 10년 이상이면 원금 수준까지 회복되며, 일부 상품은 감액완납(보장금액 축소 후 납입 중단)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추가 세액공제 적용되어 최대 49.5만원 환급(연봉 5,500만 이하 기준). 단, 이전 금액은 55세까지 잠기므로 단기 현금화가 필요하면 일반 해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만기 전 해지 시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소멸, 수익 전체에 일반과세 15.4% 원천징수됩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에 해당하면 예외로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모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 500만 납입 후 해지 시 약 82.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그간 받은 연말정산 환급액도 반환됩니다. 해지 전 납입 중단이나 타 금융사 계좌이전을 먼저 고려하세요.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모두에 적용되며, 과거 전 연도의 세액공제 환급액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예: IRP 5,000만 + 누적 환급 500만 상태에서 해지 시 약 1,325만원 세금·반환이 발생합니다.
일반 해지는 전액 반환입니다. 그해 받은 환급금뿐 아니라 과거 전 연도 환급액까지 소급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주택·질병·실직·파산 등) 해지는 저율과세 5.5%가 적용되며 환급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예. 연금소득세 3.3~5.5%로 해지 가능하며 일반 해지 16.5%의 약 1/3 수준입니다. 인정 사유: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파산·개인회생·해외이주·고용보험법상 실업 인정. 단순 퇴사는 해당되지 않고 해고·회사 도산 등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과 함께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가능합니다. ISA는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 인출 가능하며, 3년 만기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은 비과세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만 따로 출금은 불가하고, 인출한 만큼 연간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IRP·연금저축 모두 납입 중단해도 계좌는 유지되며, 이미 넣은 금액은 그대로 운용됩니다. 중단 상태에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면 저율(3.3~5.5%) 적용되어 해지 16.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표시 질문은 네이버 카페·지식iN 308건 실수요 분석 기반 (2026-04-24 수집).
※ 2026-04-24 기준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해지 시 금융회사별 수수료, 지방세 부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