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12월 31일 놓치면 올해 한도는 내년에 못 채웁니다

올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총급여 4,800만 원·연금저축 300만 원인 직장인이 남은 600만 원을 채우면 계산기 기준 환급(지방소득세 포함)은 148만 5천 원입니다.

「모자라면 내년에 더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올해 남은 한도는 내년에 소급해 채울 수 없습니다.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이미 넣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돈(한도를 넘긴 금액, 올해 세금이 모자라 못 쓴 금액)을 다음 해 전환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납입이라도 총급여 5,500만 원과 5,600만 원은 환급이 297,000원 차이 납니다(케이스 3). 다만 올해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봉 (세전)」과 올해 납입금을 연금저축+IRP 한도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남은 한도가 나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국세청·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내 남은 한도·환급 바로 확인
「연봉 (세전)」과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금을 넣으면 남은 한도와 추천 납입액이 나옵니다. 한도 계산기 열기 →
  •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온 돈만 올해 공제입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그 뒤 입금은 다음 해 납입입니다.
  • 남은 한도는 내년에 소급해 채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밀린 보험료도 낸 해의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넣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돈은 다음 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900만 원을 넘긴 금액과 올해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이 모자라 못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인정분 연 6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을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계산기 표시는 16.5% 또는 13.2%입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Q. 12월 31일을 넘기면 올해 남은 한도를 내년에 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이고 지난 과세기간 몫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3년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낸 해의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연금저축계좌 납입 중 연 600만 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그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Q. 한도를 채워 넣으면 계산기 숫자만큼 반드시 돌려받을까?

아닙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한도에서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1.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합니다.
  2. 한도 계산기의 「연봉 (세전)」에 총급여를, 「올해 납입금」에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3. 계산기 추천 순서대로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습니다.
  4. 12월 31일 전에 계좌로 입금합니다.
  5. 금융회사 앱의 납입 내역 날짜가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남은 한도는 어떻게 될까?

올해 넣지 않은 한도는 내년에 소급해 채울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둡니다. 같은 법 제5조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2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험계약만 최종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이 돈도 낸 해의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넣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이나 올해 세금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에 전환 신청하면 신청한 날 다시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8조의3). 납입 자체 한도는 여러 계좌 합계 연 1,800만 원(ISA 만기 전환금 등은 별도)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을 숫자로 보려면 아래 표를 이어서 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일까?

연금저축 인정분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구분한도·공제율
연금저축연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계산기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2%(계산기 13.2%)

총급여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나눕니다. 계산기 표시는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더한 값입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해에만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정말 그만큼 돌려받을까?

공제율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올해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이 충분할 때뿐입니다. 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결정세액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 한도에서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 전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기는 납입액과 공제율로 계산하며 산출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적은 해라면 계산기 값보다 실제 환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을까?

계산기는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운 뒤 나머지를 IRP에 넣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합산 900만 원 한도 안이면 계좌를 나눠 넣어도 환급 계산은 같습니다. 연금저축 인정분은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 4,800만 원 사례에서 추천은 연금저축 3,000,000원과 IRP 3,000,000원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IRP 등)를 말하며 DC형 사용자부담금은 본인 납입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 실행 사례

세 사례 모두 2026년 10월 15일 한도 계산기에 실제로 넣어 나온 값입니다. 총급여 4,800만 원, 7,000만 원, 5,500만 원 경계 순서이니 내 총급여에 가까운 사례부터 읽습니다.

케이스 1 — 총급여 4,8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넣은 상태

「연봉 (세전)」에 4,800만 원(총급여), 「올해 납입금」에 연금저축 300만 원·IRP 0원을 넣고 「올해 추가 납입액」은 0(자동 채움)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은 1,485,000원, 공제율 16.5%입니다. 추천 납입은 연금저축 3,000,000원과 IRP 3,000,000원입니다. 남은 기간으로 나눈 월 납입액은 연금저축·IRP 각각 1,170,769원, 합계 월 2,341,538원입니다(10월 15일 실행 기준). 계산하는 날이 늦을수록 월 납입액은 커집니다.

케이스 2 — 총급여 7,000만 원, 300만 원만 더 넣을 때

「연봉 (세전)」 7,000만 원, 연금저축 200만 원·IRP 100만 원을 넣은 상태에서 「올해 추가 납입액」에 300만 원을 넣으면 환급(지방소득세 포함)은 792,000원, 공제율은 13.2%입니다. 계산기는 300만 원 전부를 연금저축에 넣으라고 추천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올해 600만 원을 더 넣으면 환급은 1,188,000원입니다. 두 결과의 차이 396,000원이 남은 300만 원 한도의 몫이고 12월 31일까지 채우지 않으면 내년에 되살릴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경계에 걸리면 공제율 자체가 바뀝니다. 케이스 3에서 같은 납입으로 비교합니다.

케이스 3 — 총급여 5,500만 원과 5,600만 원

「연봉 (세전)」 5,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IRP 0원으로 「올해 추가 납입액」을 자동 채움으로 계산한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은 1,485,000원, 공제율 16.5%입니다. 추천 IRP는 3,000,000원입니다.

「연봉 (세전)」 5,600만 원에서 같은 납입이면 환급은 1,188,000원, 공제율 13.2%입니다. 두 결과의 차이는 297,000원입니다.

내 총급여와 납입액으로 남은 한도와 월 납입액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12월 31일까지 매달 넣을 금액 확인
남은 기간으로 나눈 연금저축·IRP 월 납입액과 합계가 함께 나옵니다. 한도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

과세기간 안에 계좌에 들어오면 그해 납입으로 봅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은 올해 공제 대상이고 합산 900만 원 한도도 같습니다.

Q. 9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안에서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해 세액공제 대상은 합산 900만 원까지이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었으면 전액 공제될까?

연금저축계좌 납입 중 연 6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더 넣는 돈은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①). 한도 계산기는 연금저축 칸에 넣은 금액을 그대로 합산해 남은 한도를 보여 주므로 연금저축 칸에 600만 원을 넣으면 법 기준과 같은 IRP 추천액을 볼 수 있습니다.

Q. 총급여가 5,500만 원 딱이면 공제율은 얼마일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계산기에서 총급여 5,500만 원은 16.5%, 5,600만 원은 13.2%로 나왔습니다.

Q. ISA 만기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날까?

옮긴 금액은 옮긴 해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그해에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Q. 연금저축보험 미납분을 내년에 내면 올해 한도로 인정될까?

올해 한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밀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공제는 실제로 낸 해의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Q.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한 돈도 공제될까?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도 빠집니다.

Q. DC형 회사 부담금도 900만 원에 들어갈까?

퇴직연금계좌에는 DC형과 IRP가 포함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

Q. 올해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쓸까?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전환 신청을 검토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5조(과세기간)·제61조(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제118조의3(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06-02 시행(①·②는 2026-12-31까지 적용)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일 2026-10-15 · 오늘 기준 현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