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할 때 월급보다 일수가 중요한 이유 3가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계산기에 월급 250만 원과 600만 원을 넣어 보면 하루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월급이 두 배 넘게 많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총액을 크게 가르는 숫자는 받는 일수입니다.
같은 사람이 퇴사일만 한 달 늦췄더니 총액이 2,043,000원 늘어난 사례도 아래에서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내 월급과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실업급여 계산기가 하루 금액과 일수, 총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 이유 1. 하루 금액은 하한과 상한 사이에 묶입니다.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라 월급 250만 원과 600만 원의 하루 차이는 2,052원입니다.
- 이유 2. 총액은 받는 일수가 가릅니다.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라 같은 하루 금액이라도 총액이 최대 150일분 달라집니다.
- 이유 3. 50세와 가입기간 경계에서 30일이 바뀝니다.가입 10년 이상인 사람은 이직일에 만 50세가 되면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납니다.
핵심: 실업급여 총액은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8시간 근무자 기준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월급 비율만큼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금액에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이 있어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달라도 하루 차이가 2,052원을 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총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Q.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봅니까?
이직일(퇴사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퇴사일에 만 50세가 넘었는지에 따라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일수가 30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을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구하고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안으로 맞춥니다.
- 이직일 현재 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아래 표에서 소정급여일수를 찾습니다.
-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목차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비슷한 이유는?
핵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이 얼마든 하루 차이는 최대 2,052원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마지막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것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80%를 곱하면 66,048원입니다. 상한은 시행령이 기초일액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60%를 곱한 68,100원입니다.
| 월급(세전) | 하루 평균임금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 원 | 50,000원 | 66,048원(하한) |
| 600만 원 | 상한 적용 | 68,100원(상한) |
자주 틀리는 점: 수당헬프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눠 어림합니다. 법은 3개월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누므로, 하루 금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 걸리는 월급(대략 330만~350만 원)이라면 고용센터 금액과 하루 몇백 원에서 1,000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받는 일수는 총액을 얼마나 바꿀까?
핵심: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이고 가장 짧은 경우와 긴 경우의 차이가 150일입니다. 하한 66,048원 기준으로 150일이면 9,907,200원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8,172,000원 | 120일 · 7,925,760~8,172,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9,907,200~10,215,000원 | 180일 · 11,888,640~12,258,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1,888,640~12,258,000원 | 210일 · 13,870,080~14,301,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3,870,080~14,301,000원 | 240일 · 15,851,520~16,344,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16,344,000원 | 270일 · 17,832,960~18,387,000원 |
총액 범위는 일수 × 하한 66,048원 ~ 일수 × 상한 68,100원입니다.
50세·가입기간 경계에서는 무엇이 바뀔까?
핵심: 나이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가입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장애인 포함)은 같은 가입기간의 50세 미만보다 30일을 더 받습니다.
가입기간 경계도 같은 방식입니다. 50세 미만이 가입 1년, 3년, 5년, 10년을 넘기면 일수가 30일씩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은 가입 1년을 넘길 때 60일(120일 → 180일), 그 뒤 3년, 5년, 10년 경계에서 30일씩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은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앞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가입했다면 앞 회사 기간도 합칩니다. 다만 앞 회사를 그만두고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기로 돌려 본 3가지 사례
세 사례 모두 상용직·한 회사·비자발적 퇴사·계산기 실행 2026-10-24
케이스 1. 월급 250만 원, 만 28세, 가입 2년 7개월
- 입력: 생년월일 1998-06-10 · 입사 2024-03-04 · 퇴사 2026-10-31 · 월급 2,500,000원
- 결과: 하루 66,048원(하한) × 150일 = 총 9,907,200원 (월 1,981,440원)
- 설명: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50,000원으로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이라 150일입니다.

케이스 2. 월급 600만 원, 만 49세, 가입 12년 7개월
- 입력: 생년월일 1976-11-15 · 입사 2014-03-03 · 퇴사 2026-10-31 · 월급 6,000,000원
- 결과: 하루 68,100원(상한) × 240일 = 총 16,344,000원 (월 2,043,000원)
- 설명: 월급은 케이스 1의 2.4배지만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입니다. 총액 차이 6,436,800원 가운데 대부분은 일수 차이 90일에서 나옵니다.
케이스 3. 케이스 2와 같은 사람이 한 달 늦게 퇴사, 만 50세
- 입력: 케이스 2와 같고 퇴사일만 2026-11-30
- 결과: 하루 68,100원 × 270일 = 총 18,387,000원
- 설명: 11월 15일 생일이 지나 이직일 현재 만 50세가 되면서 240일이 270일이 됩니다. 케이스 2보다 30일, 2,043,000원이 많습니다.

| 사례 | 하루 금액 | 일수 | 총액 |
|---|---|---|---|
| 1. 250만 원·28세·2년 7개월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2. 600만 원·49세·12년 7개월 |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
| 3. 600만 원·50세·12년 8개월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퇴사 예정일이 생일이나 가입 연수 경계 근처라면 계산기에 이직일을 넣어 일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와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자진퇴사 전 실업급여 확인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일 6시간 근무자는 하한이 얼마입니까?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6시간 × 80%라 하루 49,536원입니다. 수당헬프 계산기는 8시간 기준이라 단시간 근무자는 이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7일 대기기간 때문에 받는 일수가 줄어듭니까?
줄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Q. 회사를 옮겼으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셉니까?
앞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가입했다면 두 기간을 합칩니다. 앞 회사 퇴사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입니까?
60%입니다. 그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Q. 실업인정은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1주에서 4주 범위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그동안의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Q. 2027년에는 상한과 하한이 바뀝니까?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한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돼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고용센터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누고 8시간 근무를 가정하므로, 실제 날짜 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 1 · 법률 제21473호 · 2026-09-18 시행 · 2026-10-2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10-2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 · 2026-10-27 확인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안내」(구직급여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표) · 2026-02-20 · 2026-10-24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2026-08-05 · 2026-10-27 확인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9-22 · 2026-10-27 확인
- 케이스 금액: 수당헬프 실업급여 계산기 실행 결과(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