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계산기

소득세 90%·연 200만원 한도·5년 · 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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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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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계산기 가이드

한 줄 요약

만 15~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90% 깎아 줘요(1년 최대 2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해요.

1년 내내 감면받고 총급여 3,000만원(1인)이면 지방소득세까지 496,829원이 줄어요(이 계산기 결과).

신청: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요. 내야 적용돼요.

누가, 언제까지?

항목기준
나이근로계약일에 만 15~34세 (군 복무 최대 6년 빼 줌)
회사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
취업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소득세 90% · 1년 최대 2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9.18) · 누르면 크게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587호, 시행 2026.9.18) · 누르면 크게 보기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빠졌어요.

예시 (이 계산기 실제 결과)

2026년 1~12월이 모두 감면 기간인 경우예요(예: 2025년 3월 취업). 2021년 5월 취업처럼 올해 중간에 끝나면 감면 달수만큼 줄어요. 6,000만원·2021년 5월 취업이면 5개월분만 감면돼 1,678,023원이에요.

총급여(1인)감면 없음감면 적용줄어드는 세금(지방세 포함)
2,400만원305,581원30,558원302,525원
3,000만원501,848원50,185원496,829원
4,500만원2,149,076원618,981원1,683,104원
6,000만원4,067,934원2,347,126원1,892,889원

1인·4대보험 추정 기준으로 총급여 약 3,980만원부터 감면세액이 200만원 한도에 걸려요.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감면세액보다 작아요.

올해 일부만 감면받는다면

감면은 감면 기간에 받은 급여에만 적용돼요. 세금은 ‘산출세액 × (감면 대상 급여 ÷ 전체 급여) × 90%’로 계산해요(조특법 시행령 27조).

  • 2021년 6월 취업 → 2026년 6월분 급여까지. 2026년엔 6개월만 감면돼요. 총급여 3,000만원이면 248,415원이 줄어요.
  • 2026년 10월 취업 → 2026년엔 10~12월 3개월. 2026년 총급여 3,000만원이면 124,207원이 줄어요.

계산기는 월급이 매달 같다고 보고 ‘총급여 × 감면 개월/12’로 감면 대상 급여를 추정해요. 정확한 금액을 알면 ‘감면 기간에 이 회사에서 받는 올해 급여’ 칸에 넣으세요.

계산 순서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4대보험료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4.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급여 비율 × 90% (최대 200만원)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지방소득세는 그 10%

4대보험료를 비워 두면 2026년 근로자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 0.9%)로 추정해요. 카드·월세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주의할 점

  •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받으면 나중에 덜 뗀 세금의 105%를 더 내요.
  •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연장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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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인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이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Q.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의 소득세를 90% 감면하고 1년(과세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들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감면세액보다 작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면 됩니다.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Q. 회사를 옮기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A. 아니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Q. 2027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연장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A.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자세한 업종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감면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 기한) — 원문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년 보험료율 — 원문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다른 공제·비과세 수당·회사 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10-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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