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내 시리즈

수급액과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가이드에 모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뒤의 일시금만 다룹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얼마? 남은 실업급여 절반, 월 300만 원 기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하루치 실업급여)에 미지급일수(아직 받지 않은 날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받을 자격을 신청하는 절차)을 한 사람부터 새 직장 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10월 31일 이전 신청자는 종전대로 월 574만 원 기준입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놓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 날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면 수당이 나옵니다. 남은 날수가 절반 선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0원입니다.

아래 세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두 번째 사례의 5,099,925원입니다(하루 67,999원 × 남은 150일 × 1/2).

퇴사일과 월급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으면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가 나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시 근거.

  • 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재취업이나 영리 목적 사업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고용이나 사업은 1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하고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입니다.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월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이전 신청자는 월 574만 원입니다.

핵심 질문 3가지

Q.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입니까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과 같고 그 절반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취업한 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그 시작일부터 제출합니다.

Q. 월 300만 원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이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31일 이전 신청자는 월 574만 원 기준입니다.

  1. 퇴사일과 월급을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2.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재취업인지 날짜를 대조합니다.
  3. 재취업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는지 남은 날수를 계산합니다.
  4. 새 임금이 본인 신청일에 맞는 월 300만 원 또는 월 574만 원 선에 걸리는지 봅니다.
  5. 12개월 이상 고용이 이어진 뒤, 재취업일부터 12개월 후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입니까

핵심: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해 정합니다. 취업 뒤에도 남은 날수만큼 구직급여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면 수당은 없습니다.

미지급일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날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날수를 빼면 남은 날수가 나옵니다. 남은 날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보다 적으면 식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하루 금액을 남은 날수와 곱한 뒤 2분의 1을 하면 수당이 됩니다. 아래 표는 받은 일수, 남은 일수, 절반 선을 한 줄에 모은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의 계산액은 임금 기준에 걸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남은 일수절반 선수당
받은 75일, 총 150일75일75일2,476,800원
받은 60일, 총 210일150일105일5,099,925원
받은 100일, 총 240일140일120일4,767,000원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로 확인합니다. 표의 수당은 그 하루 금액에 남은 일수와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이미 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날수를 구직급여와 수당으로 겹쳐 받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무엇입니까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고용이나 영리 사업은 1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면 계속 고용 기준이 6개월입니다. 영리 사업도 이 경우 6개월입니다.

지급 제외는 5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양수한 관련 사업주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 실업 신고보다 먼저 채용하기로 정한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빠집니다. 새 직장 임금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재취업일이나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수급자격자라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채워도 임금 한도에 걸리면 수당은 없습니다.

월 300만 원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2026년 11월 1일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1호는 지급 제외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적용은 시행 뒤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입니다.

고시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는 종전 고시 제2024-60호의 월 574만 원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일이 그 전이면 새 임금 선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새 직장 월 450만 원은 300만 원 이상이라 2026년 11월 1일 이후 신청자에게는 제외입니다. 같은 임금은 574만 원보다 낮아 그 전 신청자에게는 임금 제외가 아닙니다. 계산액 4,767,000원이 나와도 신청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갈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청구합니까

청구서는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 이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제출합니다.

서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와 재직증명서 등 고용 기간을 보이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서류는 빼도 됩니다. 사업을 낸 사람은 과세증명자료 등으로 영위 사실을 보입니다.

정리하면 65세 미만은 12개월을 일한 뒤에 청구하고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취업한 날부터 바로 청구합니다.

계산 사례 세 가지

계산기에 넣어 보니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아래처럼 나왔습니다. 수당은 그 하루 금액에 남은 일수와 2분의 1을 곱한 결과입니다. 세 사례 모두 상용직·한 회사·비자발 퇴사·퇴사일 2026년 10월 31일로 넣었고 월급과 나이, 근무 기간만 다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사례 3개: 150일 중 75일 남기면 2,476,800원, 210일 중 150일 남기면 5,099,925원, 240일 중 140일 남겨도 새 직장 월 450만 원이면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는 제외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로 본 조기재취업수당 사례 3개

케이스 1. 소정급여일수의 딱 절반을 남긴 경우

  • 만 28세, 근무 2년 7개월, 월급 2,500,000원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75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날은 75일이고 절반 선과 같습니다. 66,048원 × 75일 × 2분의 1은 2,476,800원입니다.
  • 새 직장 월 250만 원은 300만 원보다 낮아 임금 제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받아 남은 날이 74일이 되면 절반 미만이라 수당은 0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립니다.

케이스 2. 남은 날이 절반을 넉넉히 넘는 경우

  • 만 35세, 근무 5년 8개월, 월급 3,400,000원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은 67,999원,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60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날은 150일이고 절반 선 105일보다 많습니다. 67,999원 × 150일 × 2분의 1은 5,099,925원입니다.
  • 새 직장 월 280만 원은 월 300만 원보다 낮습니다. 세 사례 가운데 수당 금액은 이 계산이 가장 큽니다. 제도 전체의 상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3. 계산액은 나오지만 새 임금 기준에 걸리는 경우

  • 만 49세, 근무 12년 7개월, 월급 6,000,000원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100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날은 140일이고 절반 선 120일 이상입니다. 68,100원 × 140일 × 2분의 1은 4,767,000원입니다.
  • 새 직장 월 450만 원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이므로 지급 제외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이전 신청자는 월 574만 원 기준이라 같은 임금으로 임금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식의 결과와 지급 여부는 신청일에서 갈립니다.

지금 할 일

  1.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일과 월급을 넣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적습니다.
  2. 실업 신고일과 재취업 예정일을 대조해 14일과 남은 날수의 절반 선을 확인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6년 11월 1일 이후인지 보고 월 300만 원과 월 574만 원 중 본인 기준을 고릅니다.
  4. 65세 미만은 재취업 뒤 12개월 고용을 유지한 다음 청구서를 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일부터 바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회사에 다시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이직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됩니다. 합병, 분할, 사업 양수로 이어진 관련 사업주에 다시 고용돼도 마찬가지입니다.

Q. 2년 안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번 재취업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기간은 새 취업일이나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셉니다.

Q. 사업을 직접 내도 대상입니까

12개월 이상 계속 영리 사업을 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입니다. 사업은 과세증명자료 등으로 영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Q.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제외입니까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에 들어갑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공무원)은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취업 자리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 신고 전에 가기로 정한 회사도 됩니까

실업 신고일보다 먼저 채용하기로 정한 사업주는 지급 제외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채용 약속 날짜가 실업 신고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청구 서류는 무엇을 냅니까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와 재직증명서 등 고용 기간 서류, 임금명세서 등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확인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됩니다. 사업을 한 경우에는 과세증명자료 등으로 영위 사실을 보입니다.

Q. 수당을 받으면 구직급여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기재취업수당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구직급여를 같은 날수만큼 또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99,925원을 하루 67,999원으로 나누면 75일분입니다.

Q. 절반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75일을 받고 75일이 남으면 절반 선입니다. 하루를 더 받아 남은 날이 74일이면 수당은 0원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남은 날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